2014 법무사 2월호

권두언 정부는‘법앞에 평등할권리’를보장하라! -소액소송제도의개혁과법무사의역할에대하여 김 영 일 ■ 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부회장, 두원공과대학교교수 소액소송의 80% ‘나홀로소송’ 현실, 40여년간방치상태 2013년 판 『사법연감』 통계에 의하면 2012년의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전체 본안사건 1,044,928건 중에 서 소액사건이 739,842건으로 70%나 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해 소액사건 처리건수 722,142건 중에서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18.3%(132,235건)이었고, 피고의 경우는 더욱 적어서 0.8%(5,668건), 쌍방의 경우는 0.4%(2,735건)에 불과하다. 결국 민사본안사건 100건 중 70건은 소액소송이고, 이 소액소송의 당사자들은 원고든 피고든 겨우 100건 중 20건 정도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80건의 경우에는 아무런 법률 지식도 없는 당사자 가 혼자서 재판정에 서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소액법정의 현실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그 이유는 변호사의 도시집중 현상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101개의 시· 군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정작 시, 군,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기가 힘 들다. 전국 227개 시군구에도 101개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변호사가 없는 시군구가 72개 지역 (2013.11.20. 현재 각 지방 변호사회 홈페이지 자료, 충북, 제주지방 변호사회는 유선 확인)에 달하고 있다. 1973년 「소액사건심판법」이 제정되었으나, ‘소액’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인지 세인들의 관심은 크고 굵직한 제도개혁에 쏠렸을 뿐, 정작 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소액사건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범위가 2,000만 원으로 급격히 확장된 1998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소액심판법」의 첫 제정 이후 40년이 지나는 동안, 이러한 무변촌의 공백을 메워온 것이 바로 법무사제도 다. 법무사들은 전국 101개 지방법원이 설치된 지역 중 단 2곳을 제외하고는 전국 방방곡곡, 심지어 울릉도 에까지 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상 ‘소액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애매한 금액(피고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 러하다)이라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가게 되지만, 법무사는 대리인이 될 수 없어 소송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반 쪽짜리 도움밖에는 받지 못한다. 결국 국가는 법률로 ‘소액’이라고 규정하지만 국민에게는 다액이고,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나 변호 사에게 가면 선임료 부담, 법무사에게 가면 불완전 도움,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권리구제와 방어를 포기하 거나 사적인 해결(종종 언론에 피해사례 다수 보도)을 도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 2014년 2월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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