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대법원 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 제2506호 / 2013.12.10 공포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①‌ 확정일자정보의제공에관하여는이규칙시행이후에 작성된 전자확정일자부에 기록된 것부터 적용한다. ②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 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군·구 (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 른 공증인이 보유한 확정일자 정보에 관하여는 확정 일자부여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정이유 ●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043호, 2013.8.13. 공포, 2014.1.1. 시행)되어 이해관계인 등의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권과 확정 일자부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민법」이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대하여 일반 사문 서와 구분함이 없이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따로 부여·관리하도록 규 정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함(제1조). ●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부여기관을 규정 하고 개인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제2조). ● ‌ 확정일자의 부여방법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 하여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록할 사항을 규정 함(제5조, 제6조). ● ‌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 인의 범위와 정보제공 요청의 방법,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등을 규정함(제7조, 제8 조, 제9조). ● ‌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를 구체적인 액 수와 면제사유를 규정함(제10조). 부동산등기 선례 (2013.9.~10.) 1동의 건물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층 · 호수별로 일부씩을 구분하여 점유 하고 있는 경우(즉 건물이 구분소유적 공유관 계인 경우)에 각 공유자들의 단독소유로 등기 하는 방법 2013.9.4. 부동산등기과-2007 질의회답 1동의 건물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층·호수별로 일부씩을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즉 건물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 수인의 공유로 등 기되어 있는 건물을 층·호수별로 구분하여 구분건물로 등기를 하게 되면 각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분할 전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종전의 모든 소유권과 근저당 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모두 전사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의 각 단 독소유로 하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대하여 는 점유부분별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2월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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