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분이전등기신청의 방법이나 소송 등으로 공유관계를 해 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 또한 이해관계인들의 협의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참조조문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제97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602항 지적소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9.11. 부동산등기과-2053 질의회답 1. ‌ 공유물에 대한 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공유물분할협의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소 유권을 취득하려는 공유자가 등기권리자, 다른 공유 자(공유지분을 잃는 종전 공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 어 지분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 다만, 공유자들 간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유 물분할판결의 원고 또는 피고 모두 단독소유권을 취 득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가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상대방의 지분을 이전받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 그러나 지적소관청인 지방자치단체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분필등기를 촉탁할 수 있을 뿐이고, 공유물분할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3조, 측량·수로조 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2013.10.15. 부동산등기과-2292 질의회답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새 대 표자는 ① 정관 그 밖의 규약, ② 정관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서면이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 에 관한 인감증명도 제출하여야 함), ③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 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48조 제3항, 부동 산등기규칙 제46조, 제48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35호 ■ 참조선례 :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35항, Ⅴ 제31항 재판과정에서 실시한 감정에 따른 감정서를 미등기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의 첨부정보 로 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013. 10. 15. 부동산등기과-2298 질의회답 1. ‌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서면)로서 원칙적으로 건축물대 장정보를, 예외적으로「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4호 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이 작성한 정보 또는 서면(건물의 지번, 종류, 구 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구체적으 로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 따라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건축주를 상대로 제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실시한 감정에 따 라 작성된 감정서를 첨부정보(서면)로 제공하여 건물 45 법령·판례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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