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는 위 건물의 매수인이 건축주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부동산등기규 칙 제121조, 제2항 ■ 참조판례 :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83호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입한 제3자가 이를 다시 양도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2013. 10. 15. 부동산등기과-2301 질의회답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 전에 체비지를 제3자 에게 처분한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환지처 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체비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였으나, 현행 「도시개발법」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입한 자는 그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는 계약의 체결이 있을 때마다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중 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체비지가 전전 매수되 는 경우에도 이와 다를 바 없으므로, 체비지에 대하여도 중간매수인마다 그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로 마쳐야 할 것이다. ■ 참조조문 : 도시개발법 제34조, 제36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778항, Ⅷ 제 328항 채권자가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판결주문에 대위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에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와 동시에 가처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3. 10. 30. 부동산등기과-2402 질의회답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 분권자의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인 가처분권자(소외인) 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자(피 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채권자인 원고 본인에게 직접 이행을 명하는 주문의 판결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와 같이 판결주문만으로 대위사실 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처분권 자의 채권자)는 이 판결을 가지고 가처분권자를 대위하 여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등기 및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 등기관은 위 등기를 마친 후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 도 말소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제2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2.9. 선고,95다27998 판결, 대법원 2005.2.25. 선고2003다13048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제1412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425항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등 2013. 10. 31. 부동산등기과-2413 질의회답 1.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2월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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