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없으며, 이는위 건물의매수인이건축주를대위하여소유권보존등기 를신청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 참조조문 :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부동산등기규 칙제121조, 제2항 ■ 참조판례 : ‌ 대법원2011.11.10. 선고2009다93428판결 ■ 참조예규 : ‌ 등기예규제1483호 환지처분공고전에체비지를매입한 제3자가이를다시양도한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013. 10. 15. 부동산등기과-2301 질의회답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 전에 체비지를 제3자 에게처분한경우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환지처 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체비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가능하였으나, 현행 「도시개발법」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입한 자는 그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고(도시개발법제42조제5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는 계약의 체결이 있을 때마다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중 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체비지가 전전 매수되 는경우에도이와다를바없으므로, 체비지에대하여도 중간매수인마다 그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로마쳐야할것이다. ■ 참조조문 : ‌ 도시개발법제34조, 제36조 ■ 참조선례 :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778항, Ⅷ 제 328항 채권자가가처분권리자인채무자를대위하여 제기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판결주문에대위사실이나타나지않은경우 에도판결에따른말소등기와동시에가처분 등기를직권으로말소할수있는지여부(적극) 2013. 10. 30. 부동산등기과-2402 질의회답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 분권자의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인 가처분권자(소외인) 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자(피 고)를상대로한소송에서채권자인원고본인에게직접 이행을명하는주문의판결을가지고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하는경우와같이판결주문만으로대위사실 을알수없는경우에도승소판결을받은원고(가처분권 자의 채권자)는 이 판결을 가지고 가처분권자를 대위하 여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등기 및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등기관은위등기를마친후직권으로그가처분등기 도말소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 ‌ 부동산등기법제23조제1항, 제4항, 제28조 ■ 참조판례 : ‌ 대법원 1996.2.9. 선고,95다27998 판결, 대법원2005.2.25.선고2003다13048판결 ■ 참조예규 : ‌ 등기예규제1383호, 제1412호 ■ 참조선례 :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425항 국내에영업소나사무소의설치등기를 하지아니한외국법인이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신청하는경우제공하여야할 첨부정보등 2013. 10. 31. 부동산등기과-2413 질의회답 1. ‌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2월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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