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청하는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35호)은 적용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부동산등기용 등 록번호 증명서와 외국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을첨부정보로제공하면될것이다. 2. ‌ 외국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으로는 법인 등기부가 있는 국가인 경우(일본 등)에는 법인격의 존재, 명칭, 본점이나주사무소소재지가표시된등기 사항증명서이고, 법인등기부가 없는 국가인 경우에 는 법인의 명칭과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존재를 인정 할수있는서면, 법인의정관또는법인의성질을식 별할 수 있는 서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위 각 서면은 본국 관할 관청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그외국의영사의인증또는본국공증인의공증을얻 은 것이어야 함) 등이 될 것이나 위와 같은 서면으로 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관이판단할사항이다. 3. ‌ 또한등기기록에는국내법인과동일하게법인의명칭 과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하지만 대표자에 관한사항은등기사항이아니므로기록하지않는다. ■ 참조조문 : ‌ 국제사법제16조, 제19조, 상법제614조, 상 업등기법 제112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48조, 제4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48조 ■ 참조선례 :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56항, Ⅴ 제 115항, Ⅶ 제16항 대법원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건의배당에관한사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503호 / 2013.10.18.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예규는2013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 ● ‌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을 적정 · 공평하게 배당 함으로써등기관이등기사무를신속하고정확하게처 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임. ▶주요내용 ● ‌ 전국 등기소 중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이 2명 이상인등기소(등기국·과·계포함) 전부를적용대상 으로함(제2조). ● ‌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방식을 지역전담제 배당방식 에서 무작위 균등 배당방식으로 전환하되, 동일한 부 동산에 대한 등기사건, 같은 등기원인에 기초한 등기 사건, 연건으로 표시한 등기사건 등은 같은 등기관에 게일괄하여배당할수있도록함(제3조). ● ‌ 집단등기사건(동일한 단지 내의 집합건물에 대한 30 건 이상의 등기사건)도 일반등기사건과 같이 무작위 로균등하게배당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특별한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단위로 구분하여 배당할 수 있도록함(제4조). ● ‌ 애로스-텍스트(AROS-TEXT) 형태나 원시오류가 있 는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 등 특정한 등기사건은 전담등기관을지정하여처리할수있도록함(제5조). ● ‌ 직권으로 하는 등기 또는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 라 하는 등기 등을 담당할 등기관의 지정방법을 규정 함(제6조). ● ‌ 배당에 착오가 있거나 담당 등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재배당을요구하는경우에는등기사건을재배당 할수있도록함(제7조). ● ‌ 등기소장으로하여금정기적인등기관회의의개최등 을 통하여 등기관들이 등기관련 법령과 제도의 변경 내용 등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하도록함(제8조). 47 법령·판례 예규·선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