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하는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35호)은 적용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부동산등기용 등 록번호 증명서와 외국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면 될 것이다. 2. 외국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으로는 법인 등기부가 있는 국가인 경우(일본 등)에는 법인격의 존재, 명칭,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표시된 등기 사항증명서이고, 법인등기부가 없는 국가인 경우에 는 법인의 명칭과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존재를 인정 할 수 있는 서면, 법인의 정관 또는 법인의 성질을 식 별할 수 있는 서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위 각 서면은 본국 관할 관청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얻 은 것이어야 함) 등이 될 것이나 위와 같은 서면으로 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3. 또한 등기기록에는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의 명칭 과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하지만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16조, 제19조, 상법 제614조, 상 업등기법 제112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48조, 제4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48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56항, Ⅴ 제 115항, Ⅶ 제16항 대법원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503호 / 2013.10.18.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을 적정·공평하게 배당 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 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전국 등기소 중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이 2명 이상인 등기소(등기국·과·계 포함) 전부를 적용대상 으로 함(제2조). ●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방식을 지역전담제 배당방식 에서 무작위 균등 배당방식으로 전환하되, 동일한 부 동산에 대한 등기사건, 같은 등기원인에 기초한 등기 사건, 연건으로 표시한 등기사건 등은 같은 등기관에 게 일괄하여 배당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집단등기사건(동일한 단지 내의 집합건물에 대한 30 건 이상의 등기사건)도 일반등기사건과 같이 무작위 로 균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단위로 구분하여 배당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애로스-텍스트(AROS-TEXT) 형태나 원시오류가 있 는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 등 특정한 등기사건은 전담 등기관을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직권으로 하는 등기 또는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 라 하는 등기 등을 담당할 등기관의 지정방법을 규정 함(제6조). ● 배당에 착오가 있거나 담당 등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재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기사건을 재배당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등기소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등기관회의의 개최 등 을 통하여 등기관들이 등기관련 법령과 제도의 변경 내용 등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함(제8조). 47 법령·판례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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