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1. 들어가며 - 동일본 대지진과 피해 아시다시피 이와테 현은 남북 해안선이 약 708 km에 이르며, 내륙 측에서 연안 방면까지 차로 약 2시간을 달려야 하는 광대한 현이다. 지난해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재해를 입은 시정촌도 히로노 정, 구지 시를 비롯해 10여 개 시정촌과 해 안선 전역에 걸쳐 해일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로 현 내에 4만 1,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해 각지에서 피난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연안 의 재해지에 응급 가설주택이 지어져 현 내 319곳 에 13,984가구가 가설주택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 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한 현 상황은 눈에 띄는 복구가 이제 막 시작된 정도다. 가설주택의 퇴거율이 아직 10% 이하라는 것을 감 안하면, 가설주택이 건설된 이후로 아무런 물리적 인 변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최근에는 지난 재해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재해지나 재해지에 사는 사람의 감각에서 보면 씁 쓸하기 그지없고, 이로 인한 좌절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재해지의 복구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2. 전문직으로서 사법서사의 역할 지진 직후 이와테 현 전체가 정전이 되었다. 그래 서 텔레비전 등에 의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상황이 었다. 그 뒤 전기가 복구하고 TV 정보에서 연안 재 해지의 생생한 참상을 보고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난다. 게다가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면 할수록 확대 일로를 걷게 되어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엄청난 현실에 대해 무력감에 시달리게 되 었다. 이런 부정적인 감각에 빠질 때 생각나는 말이 있 다. 그것은 ‘프로페션(Profession)’이라는 말이다. 이 ‘전문직’이라는 말과 개념은 지금은 돌아가신 은 개개인중시하는‘호스탤리티상담’필요해 전문직으로서의 공적 책임 위해 이재민 상담 필요 … 적극적 순회상담, 1:1 상담 요구돼 일본 통신 ▶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 지원을 위한 사법서사 상담의 원리 통신원 오야마다 야스히코 (小山田泰彦) ■ 이와테현 사법서사회 부회장·일사련 통합재해대책본부 위원 이번 글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통합재해대책본부의 위원인 필자가 서민의 법률가인 사법서사들이 '전문직'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동일본 대지진 재해민을 위한 상담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며, 재해민들을 대하는 올바른 상담원리로서 ‘호스탤리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일본 사 법서사들이 법률가로서 공적 책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실천하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 』 2014년 2월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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