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5 권두언 국민의 ‘행복할권리’ 보장을위한, 소액소송제도의개혁과법무사의역할 그간 대법원이 수차례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을 주도하였지만, 그 목표는 소송 당사자의 권익 보호가 아 니라, 절차의 신속화와 효율화에 그 초점이 있었다. 절차의 신속, 효율화는 통상적으로 원고에게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당하는 피고에게는 고통일 뿐이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소송대리권을 변호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은 변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 민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소액사건에서 변호사의 얼굴(주로 사무장, 실장이라는 직함의 비전문가와 상담하는 현실) 보기가 처음부터 힘들었고, 지금도 그 상황이 별로 나아진 바 없다.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담으로 일반 서민이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될 때,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패소의 부담을 줄이고자 법무사를 찾아와 서류 작성 등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법정에 서는 건 당사자 본인이므로 재판이 진행되면 변호사를 선임한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 또한 당연할 것이다. 이런 현실은 서민들에게는 암묵적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승소할 수 있다는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싫다면 소송을 포기하라는 압박으로 여겨질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수임료 부담으로 인 해 법률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이겨야 할 재판에 패소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 다는 법치주의 국가의 이념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국가의 임무도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민사소액소송 사건의 80%에 해당하는 소송 당사자들이 법률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나홀로 소송으 로 내몰리고 있다는 통계를 보고, 이 정도라면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완전한 ‘무법지대’인 것인데, 지금까 지 정책 입안자 누구도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꼈다. 법무사단체는 지난 2006년부터 이러한 소액소송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서민층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3회의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갤럽과의 3회차 여론조사 실시, 「민사소송법」·「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안 발의, 「민사소송규칙」 개정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걸로 알고 있다. 이제는 그와 같은 노력이 결 실을 맺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소액소송제도의 기막힌 현실에 대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데,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실상을 알 수 있도록 각종 언론 매체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 제도의 문제를 알려나 가야 할 것이며, 이런 노력에 전국의 6,300여 명의 법무사들이 더욱 앞장서야 할 때이다. 또한, 국민의 대다수가 이와 같은 소액소송제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하루 속히 이 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며, 전국 서비스망을 갖추고 있는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준다면, 매우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서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런 점에서 소액소송제도의 시급한 개정을 박근혜 정 부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의대다수가소액소송제도의문제에서자유로울수없다는점에서정부는하루 속히이제도의개선에나서야할것이며, 전국서비스망을갖추고있는법무사에게대리 권을 준다면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될 것이다. 소액소송제도의 시급한 개정을박근혜정부에게강력히촉구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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