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일본통신 ▶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 지원을 위한 사법서사 상담의 원리 이 완료돼 가설주택에 이주하게 되고부터는 허니문 기에서 환멸기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긴급시의상담과정 평상시 상담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는 ① 해당 분쟁(불안)의 원인인 사실을 인식(인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② 그것이 법적 문제나 분쟁인 것 을 인식(인지)함으로써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동기부여가 된다. 그 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 면서 ③ 사실이나 문제를 정리하고, ④ 문제(불안)해 결을 위한 정보제공을 받은 후에 ⑤ 각각의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해 나가게 된다.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 같은 긴급 시에는 이러한 절차를 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에 서 무엇이 법률문제인지, 무엇이 분쟁인지조차 알 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 봉사 등을 지원 받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의 감정 표출을 자제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극단적인 말 을 해도 그냥 참는 경향이 많다. 즉, 평상시의 상담과 긴급 시에 상담에는 그 상담 과정 자체에 큰 차이가 있다. 긴급 시에는 단순히 이용자로부터의 접근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상담창 구로서의 상담활동으로는 부족하고, 심정 등을 배 려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 다. 구체적으로는 순회상담, 출장상담 등의 이른바 적극적 상담 체제를 취할 필요가 있다. 5. 사법서사에의한순회상담과그이유 순회상담은 이쪽에서 가설 주택 등에 나가 집집 마다 호별로 가설 주택을 순회하고 상담하는 것이 다. 사법서사들은 지진 재해 직후부터 피난소 등에 나가 이런 활동을 계속해 왔다. 피난소에서 가설 주택으로 이동한 후에도 담화실 이나 집회소에서의 상담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담 화실이나 집회소가 모든 가설 단지에 설치되어 있 는 것도 아니고,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 인지 상담회 참석 인원은 많지 않았다. 또 담화실이나 집회소가 설치되어 있는 가설 단 지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가설 단지다. 그래서 비 교적 규모가 작은 가설 단지에서는 담화실조차 없 기 때문에 상담회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 런저런 실정을 고려해 ‘호별 순회상담’을 실시하기 에 이르렀다. 2011년 10월에 이와테 현 리쿠젠타카타 시에서 일사련재해복구 리쿠젠타카타 지원사무소 사법서 사 상담센터(이하 ‘리쿠젠타카타 사법서사 상담센 터’라고 함), 그 해 12월에 이와테 현 가미헤이군 오 츠치정에서 일사련재해복구 오츠치정 지원사무소 사법서사 상담센터(이하, ‘오츠치정 사법서사 상담 센터’라 함), 2013년 4월에 이와테 현 미야코시에서 일사련재해복구 미야코시 지원사무소 사법서사 상 담센터(이하, ‘미야코시 사법서사 상담센터’라고 함) 를 설치했다. 그리고 리쿠젠타카타 사법서사 상담센터를 거점 으로 리쿠젠타카타 시 및 서쪽에 인접한 스미타 정, 북쪽에 인접한 오후나토 시, 남쪽에 인접하는 미야 기 현 케센누마시 카라쿠와정에서 순회상담을 실시 하고 있다. 오츠치정 사법서사 상담센터에서는 이 센터를 거 점으로서 오츠치정 및 남쪽에 인접하는 가마이시 시에서 순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미야코 시 사법 서사 상담센터에서는 이 센터를 거점으로, 미야코 시 및 남쪽에 인접한 야마다정, 북쪽에 인접한 이와 이즈미정 및 다노하타 촌에서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각 사법서사 상담센터의 순회 상담은, 리쿠젠타 『 』 2014년 2월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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