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Q. 후배와싸운후스마트폰, 카카오톡욕설문자등에시달리고있습니다. 3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식사도 함께 하고 차도 즐겨 나눠 마시던 전 직장 동료였던 후배가 우연 한 일로 도발적 언행을 하여 말다툼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그 날 이후부터 제 스마트 폰으로 계속 욕설 문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 일절 대응을 하지 않았더니 요즘은 카카오톡 으로 더욱 심한 욕설과 비난 문자를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스트레스 가 너무 심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A. 형사처벌이가능하다는경고를보냈는데도멈추지않는다면형사고소를할수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갑자기 돌변하여 욕설문자를 보내고 있다니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스마트폰으로 반복해 보내온 후배의 욕설문자를 지우지 마시고 증거로 남겨둔 후에, 후배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욕설문자를 보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십시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 문자를 보내온다면 그때는 욕설문자 증거를 바탕으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후배를 형사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 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를 금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의 벌칙조항에는 위의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사례후기 몇 달 후, 의뢰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 막무가내로 욕설문자를 날리던 후배는 결국 벌금 50 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 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던 후배가 갑자기 태도 를 돌변해 “용서해 달라”,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온다고 했다. 하지만 의뢰인이 느끼기에는 다급한 마음에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였다. 다행히 위 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반의사 불 벌죄’에 해당되므로 사회선배로서 후배를 용서해 주는 아량을 베풀어 보라고 권유하였다. 그리고 이후 엔 연락을 받지 못했다. 욕설문자를 함부로 날리면 실정법 위반인지조차 모르는 젊은 후배는 이번을 기회로 혼쭐이 났을 것이 다. 또한 버릇없는 후배를 따끔하게 혼냈으니 사회 선배로서 상담을 해온 의뢰인도 처벌의사를 철회했 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생활법률상담 형사 Q&A 『 』 2014년 2월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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