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Q. 아이의성장으로, 이혼당시판결받은양육비가부족해추가신청을하고싶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당시 위자료 1억 원과 3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30만 원씩 받는 것으로 판결 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자녀의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어, 매월 30만 원으로는 양육비 가 턱없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현재 남편은 이혼 당시보다 직급이 올라 연봉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추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신청’을내고, 법원의판단을구해볼수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의 부담은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공동부담으로 하되, 친권행사와 양 육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청구인은 양육비로 매달 30만 원씩을 주기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지 라도, 위자료는 파탄에 따르는 책임으로서의 금액이고 자녀 양육비는 별개입니다. 그 금액만으로 교육과 양육이 어렵다면 피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추가 양육비를 달라는 ‘양육비 변경신청’을 하여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 마류사건, 「가사소송규칙」 제99조). 판례도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 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적극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699 판결, 2006.4.17.자 2005스18, 19 결정 등). 더구나 「가사소송규칙」 제93조제2항에는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이행을 명할 수는 없지만, 가정법원 이 자의 복리를 위해서는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2010.3.30.). 그러니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출되는, 자녀에 대한 평균적 교육비, 생활비, 의류비 등을 자료로 제 출하시고 피청구인의 회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지급되는 연봉을 입증하시면서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십시오. 다만, 판결에 따른 기판력을 생각하면 가사조정신청으로 하셔서 상대방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전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불규칙적으로 입금을 하여 귀하의 불편이 가중하다면 양육비 이행 의 확보를 위해 전남편의 회사에 결정된 양육비를 급여에서 직접 귀하에게 지급해 달라는 양육비 직접지급명 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전남편이 자녀의 아버지라 는 점에서 되도록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입장을 배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3 생활법률상담 Q&A 김 영 석 법무사 (경남회) 생활법률상담 가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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