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Q.서류 위조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가압류 및 국세압류 말소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친구인 을이 등기서류 등을 위조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을의 채권자인 정이 이를 가압류하고 세무서가 국세압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은 을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정의 가압류, 세무서의 국세압류등기에 대해 말소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지요? A.가압류권자인 정에게는 소유권말소등기 절차에 동의하라는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가압류 등기권자를 상대로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구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집 행법」 상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신청을 할 수 없고, 집행법원에 신 청한 후 집행법원이 다시 해당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 등이 상대방에게 등 기신청(보다 정확하게 청구취지를 특정하면 등기신청에 대한 의사진술을 명하는 형태)에 협력하고자 해도 해당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없기에 이를 소송에서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우리나 라 통설, 대법원 판례). 다만, 가압류권자 정은 을 명의의 소유권 말소등기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맺는 제3자이므로 을 명의 소 유권말소등기 절차에 동의하라는 재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처분 압류 등의 경우에는 국가 (세무서)에서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에 촉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해당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 고 그 말소도 같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압류 등은 국가 등이 채권자이면서도 동시에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을 명의의 소유권말소등기절차에 동의하 라고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잡은 경매신청기 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승낙이나 이 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와 경매신청기입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 바,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 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7다4110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을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함과 동시에 가압류권자 와 국세체납권자를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말소등기절차에 동의하라고 재판을 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생활법률상담 부동산등기 Q&A 『 』 2014년 2월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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