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Q. 전세권에근저당권이설정되고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도체납처분압류가되었습니다. 제가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해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 다. 그 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 상의 체납처분압류(압류등기까지 경료됨)가 되 었고, 그러자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민 사집행법」상으로 전세권 설정자인 제가 집행공탁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A. 「대법원행정예규」상, 전세권설정자가집행공탁을해도적법할것으로해석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국세징수법」 상 압류와 「민사집행법」 상 압류가 경합할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 법원 99다3686, 2000다26036 등 판결에 의거해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상의 집행공탁을 할 수 없는 것 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가 선행한 후, 「국세징수법」 상 압류가 후행으로 들어올 경 우 「국세징수법」 상 교부청구나 참가압류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상의 배 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행정예규」 제542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의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반대로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교부 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후행한 경우에는 압 류의 경합에 준하여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유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전제로 「민사집행법」 상 배당절차를 진행해도 적법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토지수용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를 전후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 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2012.10.19. 사법등기심의관)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보상금이 아닌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되어, 「민사집행법」 상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그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면 차후 집행법원에서 배당기일을 잡아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절차로 진행하게 되어 전세권 설정자는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55 생활법률상담 Q&A 한 상 대 법무사 (전라북도회) 생활법률상담 민사집행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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