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알뜰살뜰법률정보 ▶ 개정 「민법」의 상속분과 혼인신고 관련 정보 “장남에게상속”유언해도,50%는배우자몫 현행 「민법」과개정 「민법」의상속분차이 - 배우자 상속 몫, 개정 후 크게 늘어나 최근배우자가사망하면상속재산의절반을배우자가우선받도록하는내용의 「민법」 개정이추진되고있 는가운데, 현행 「민법」과 「민법」 개정안에따르면배우자와자녀의상속분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사례를통 해살펴본다. 70억대자산가“장남한테만상속”유언, 배우자상속분은? 이거니(68) 씨의 아내인 사모님(65) 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70억대 자산가인 남편 이 씨가 세상 을 떠난 뒤에야 보게 된 유언장에는 ‘모 든 재산을 장남에게 주겠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사 씨는 유산을 받 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에 상심에 빠져있다. 이처럼 유언에 의해 상속 에서 배제된 경우, 사 씨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에는 무엇이 있을까. 현행「민법」 - ‘유류분권’반환으로15억 원상속 먼저 현행법에 따를 때, 사 씨는 「민법」이 보장하 는 유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속액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다. ‘유류분’이란 사망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동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에서 배제되는 경우, 일정비율을 정해 동순위 상속권자라면 모두 상속을 받도록 보장해 놓은 것이다(「민법」 제1112조). 상속자가 여러 사정에 의해 법정상속분을 전액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민법」이 정하는 법 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만큼이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권을 허락한 것이다. 따라서 유언으 로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상속돼 자신의 유류분 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게 되거나 상속에서 제외되면 그에 대해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구체적인 유류분 비율을 살펴보면 ①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②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③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④ 형제자매는 법 정상속분의 1/3을 받는다(제1112조). 배우자인 사 씨는 직계비속인 장남과 상속순위가 같으므로 본인 의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장받는다. 이처럼 남편 이 씨가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사 망한 경우, 우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 인 아들의 상속분보다 5할을 가산하게 된다(제1009 조). ‘아내 : 장남 : 차남 = 1.5 : 1 : 1= 3 : 2 : 2’ 이므로 아내 사 씨의 상속분은 3/7이고, 상속재산 분배액은 30억 원(= 70억 원×3/7)이 된다. 법정상 속분이 30억 원이므로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인 15억 원의 유류분을 보장받게 된다. 따라서 장남 에게 15억 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개정안 -50%우선상속으로50억 원상속 그렇다면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의 상속분이 어떻게 달라질까?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 』 2014년 2월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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