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의 50%를 생존 배 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재산 절반은 현행 규정대로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상속편 조 항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민법」이 개정되면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50% 가 우선 주어지고, 남은 절반을 다시 현행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게 돼 배우자가 가 지는 재산이 크게 늘어난다. 위 사례의 이거니 씨의 부인인 사모님 씨는 개정 「민법」에 따를 경우, 먼저 70억 원의 절반인 35억 원을 우선으로 받게 된다 (이 때 장남에게만 상속하는 유언은 없는 것으로 가 정한다). 여기에 「민법」 제1009조가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 라 나머지 35억 원을 ‘아내 : 장남 : 차남 = 1.5 : 1 : 1 = 3 : 2 : 2’로 나누게 되므로, 아내 사 씨의 상 속분은 3/7이고 상속재산분배액은 15억 원(=35억 원×3/7), 장남과 차남은 10억 원(=35억 원×2/7) 씩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아내 사 씨가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우선 분배된 35억 원과 나머지 상속분을 비율대로 나눈 15억 원을 합해 배우자 상속분은 70%를 웃돌 게 된다. 한편 현행 「상속세법」 상 배우자의 공제한도는 최 고 30억 원, 자녀의 공제한도는 5억 원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세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위의 최종 의견을 제출받아 검 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방침 이다. 박 지 연 ■ 『법률신문』기자 ◦ ‌ 혼인신고, 언제어디서해야하나요? 혼인신고는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 다. 「민법」 제812조 제1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결혼을 하려는 당 사자가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또는현재지 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누가해야하나요? 혼인신고를 할 때, 일방의 혼인당사자만 출석 해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일방 혼 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악용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 록 해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며,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무엇을준비해야하나요? 1. 당사자 쌍방과 성년인 증인 2명의 연서가 담 긴 혼인신고서 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 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혼인동의서 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재판에따른혼인신고 인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5. ‘혼인신고특례법’에따른혼인인경우심판서 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6.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 7.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57 알뜰살뜰 법률정보 ‘혼인신고’의육하원칙,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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