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59 【만화】 강백 법무사 사무소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에서는 주택 으로 보지만 지방세법 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 적용되지 않아요. 아~네. 그리고 다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거나 상관없이 적용되는 거죠? 왜 예전에는 1주택자일 때만 감면혜택을 받았잖아요. 세금은 너무 자주 바뀌어서 헷갈려요~. 그런데 법무사님! 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법은 왜 이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이번 개정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제8호가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깐 법이 개정될 때마다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고 특히 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항상 잘 봐야 해요. 참,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가 면제되었던 규정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가 면제되었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 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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