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특집 지난 2007년 제정 당시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규정에 ‘법무사’가 누락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가 지난 2011년 일부개 정을 통해 법무사가 포함되며 시행 4년차를 맞은 「부동산개발업법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 법무사가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활동한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업무영역을 법률적으로 확대한다 해도 실무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사문화된 법률이 되기 십상이다. 본 글에서는 「부 동산개발업법」의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통해 법무사 자격사로서는 거의 드물게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자격을 취득한 필 자의 사례를 통해 법무사의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서의 활동 가능성과 기타 법무사법 외 법의 규정에 의해 업무영역 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부동산개발업전문인력’으로서법무사의 활동가능성과업무영역확대방안 -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이 헌 재 ■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법무팀(제7회법무사시험합격) 『 』 2014년 2월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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