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 지방교육세이므로 취득세가 1%이면 0.1% 이, 2%이면 0.2%이, 3%이면 0.3%가 지방교육세가 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 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 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액의 100분의 10.”이므로,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특별한 감면사유가 없으면 0.2% 가 되는거죠. 2013년 8월 28일로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환급받으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구청들이 많이 바쁘겠어요. 어쨌든 환급받는 사람들은 좋겠다. 부러워요~~!! 어~, 백법!! 구청에서 해당자들에게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를 보내주고 또 인터넷 이텍스에 접속하여 환금금을 조회, 신청하면 실시간 이체된다고 하니깐 뭐 크게 바쁠 것 같진 않네요. 아~~, 이렇게 법을 찾아 확인 해 보니 안 잊어버리겠어요. 『 』 2014년 2월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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