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Ⅰ. 들어가며 -‘ 부동산개발업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계기 지난 2009년 2월 경, 필자가 지금의 회사에 입사 한 지도 수 개월이 지난 후 평소처럼 전자문서에 접 수된 공문을 읽어보던 중, 회사가 출자한 부동산개 발 SPC에서 회사 직원을 한 명 파견하여 달라는 공 문을 발견하고 이를 흥미롭게 읽어본 적이 있었다. 1) 그 공문에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직원이 한 명 필요하니, 되도록 「부동산개발업 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 법」)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필자는 그 공문을 보고 ‘부동산 개발업 전문인력’이 무엇이고, 과연 나도 전문인력 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궁금해서 문제의 「부동 산개발업법」(제5조)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실망스럽 게도 당시 법률에는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전문자 격사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 사가 있었으나 법무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필자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요건만 구비하면 전문인력이 될 수도 있 었으나, 법무사 경력자로 회사에 입사한 필자 입장 에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하여간 당시에는 마땅히 보낼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회사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전문인력 이 아닌 직원을 파견하였고, 필자도 재직기간이 짧 은 터라 더 이상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 2년을 보 내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5월 14일자로 「부동산개발 업법」이 개정되면서 전문인력의 범위에 ‘법무사’와 ‘세무사’를 추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 다. 나중에 언론기사를 살펴보니, 부동산개발업자 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이 러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등록을 못하거나 등록 이 후에도 취소되는 사태가 빈번하자,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에 없었던 ‘법무사’와 ‘세무사’를 추가해 전문인 력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2) 이에 필자는 본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했지만, 8일 간 서울(한국부동산 개발협회의 경우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결정적으로 법무사의 경우 3년 이상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도 필자의 경력이 3년에 미치지 못한 점 때문에 결 국 교육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경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중에 하나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처음 으로 인천에서 순회교육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하 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에 교육지원(비용 및 교육파견)을 요청했는데, 마침 회사에서 비용의 전 액(85만 원) 지원은 물론이고, 평일 교육 시 휴가 (교육 파견)까지 부여해 주어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 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 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이 되었다. 필자는 지난해 『법무사』지의 기업법무 연재를 통 해 “법무사가 기업에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기업 취업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다. 필자가 최근 이수한 ‘부 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도 법무사들의 그러 한 노력 중에 하나로서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으로는 대법원이나 법무부에서 법무사의 업 무영역 확대 및 활용을 외면하고 있는 마당에 이들 7 특집 1) 이러한 부동산개발회사에서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전과정(사업부지 취득, 분양, 회사운영 및 관리, 청산)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당시 에는 이를 선호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었다. 2) 제ㆍ개정 이유 중 일부. [시행 2011.8.20.] [법률 제10668호, 2011.5.19., 일부 개정] (1)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이 인정되고 있으나, 유사 업무를 취급하는 법무사, 세무사 등은 인정받 지 못하고 있음. (2) 법무사, 세무사도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시켜 부동산개발 업자의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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