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특집 ▶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으로서 법무사의 활동 가능성과 업무영역 확대 방안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다른 정부 부처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었다면, 법무사들이 이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기 밥그릇을 챙겨야 하지 않 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필자의 사 전교육 이수 경험담과 관련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 하여 혹시라도 부동산개발업 분야에 관심 있는 법 무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제도가 직접적인 법무사 업무영 역 확대가 계속 좌절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으면서도 법무사업계 차원의 생존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도 제시해 보 도록 하겠다. Ⅱ. 부동산개발업제도개요 3) 1. 현황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 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으로 공급하 는 업종을 말한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외환위기) 사 태 이전에는 종합건설회사들이 시행과 시공을 모두 전담, 수행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재무건 전성 제고, 리스크 관리 등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 라 건설회사들이 이에 적응하기 위해 모기업에서 개발사업 부분을 분리해 시행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부동산개발 시행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현재는 시공을 제외한 기획, 부지 매입과 인허가 취득, 분양업무 등은 시행사·분양대행사 등이 하는 형태로 분업화하고 있는데, 부동산업의 전체 매출액 은 2010년 기준 약 121조 원으로 추정되며, 우리나 라 5대 산업 중 하나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2. 기존부동산개발업의문제점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이 제정(2007.5.17.)되기 이전에는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사업자 관리제도가 없어서 자본금 5천만 원 정 도만 있으면, 부동산 개발·임대 등의 업종으로 주 식회사를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어, 개발사업 규모 에 비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업 자들이 난립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시행사는 사업규모에 비해 자기자본 규모 가 작아 건축물 준공 전에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선 분양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였고, 소비자는 완공 된 건축물을 보지도 못한 채 광고나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매하게 되므로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으 며, 실제로도 그런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허위 개발정보를 유포하여 개발 가능성 이 거의 없는 토지를 고가로 판매하는 소위 ‘기획부 동산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사회문제화가 되 고 있는 실정인데, 소비자가 이런 기획부동산업자 와 건전한 부동산개발업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이 없었다. 3. 부동산개발업의제도화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부동산개발업은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가 난립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 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알거나 사전에 확 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 발과 관련하여 개발 유형별로 개별적으로 산재한 3) ‌ 이 내용은 필자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교육받을 당시 교과목 중에 하나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교재와 강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 2014년 2월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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