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03March 2014 서민의 법률가 제561호 www.kabl.kr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마음을 여는 시 하나가 되자 하루라도 빨리 창문을 활짝 열고 해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책장을 새롭게 정리하자. 해묵은 지역감정 세대 간 불신, 갈등 계층 간, 직역 간 반목을 한데모아 태워 버리자. 반백년이 넘도록 걷히지 않는 휴전선 철조망을 말끔히 걷어내고 새 역사를 다시 써보자. 나와 네가 바로 보면 아니 될 것 없을 진데 하루라도 빨리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 이 창 열 ■ 법무사(경기중앙회)
03 제561호 March 2014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맹종인,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 정와 /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4년 2월 25일 통권 제561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목차 78 신규등록 79 등록공고 81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3 칭찬릴레이⑫ 엄덕수 특집 ▒ 신춘 좌담 ● 위기탈출, 법무사의 미래전략을 찾아서! 06 업무 노하우 ‘공개·공유 운동’ 벌이자! _편집부 04 권두언 ▒ 신라의 통일과 한반도의 미래 _윤수남 32 지방세 사례문답 ▒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_김의효 34 법무 동향 ▒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의 제정 과정과 향후 과제 _김성희 42 발언과 제언 ▒ ‘법무사보수표’의 법적 성질과 하한 설정 _이성수 실무 포커스 16 【부동산등기 실무】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 등기 _김용화 22 【상속등기 실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 _김형진 28 【민사조정 사례】 ‘대여금청구소송사건’ 조정 성립記와 조정기법 _구중남 법률 38~41 법무동향 _편집부 48 법령·판례 예규·선례 54 생활법률상담 Q&A _김점숙·김한민 58 알뜰살뜰 법률정보 _임순현 60 【만화】강백법무사 사무소 ⑭ _김희성 문화 02 마음을 여는 시 _이창열 64·66 수상 _신권채·박철환 68 인문학의 창 _이상진 72 법무사의 서재 _이규환 74 음악과 인생 _하철우 76 문화가 산책 _김청산
권두언 신라의 통일과 한반도의 미래 윤 수 남 ■ 전 국회 의정연수원장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통일에 대한 기대감 커져 1992년, 중국은 북한의 완강한 반대에도 한국과 수교를 맺었다. 그러나 당시 양국 무역량의 급증에도 불구하 고 남북한관계에 있어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부전 不戰), ●북한혼란방지(불란 不亂), ●남한에 의한 흡 수통일 반대(불통 不通), ●비핵화(1무 一無)라는 ‘3불 1무’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여전히 북한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2012년 이른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3불 1무’ 원칙 대신 ‘비핵 화’, ‘안정과 평화 유지’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공식적인 대한반도 정책으로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북한핵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에 따른 것으로 과 거와는 상당히 다른 변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통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삼국시대 ‘당나라’라는 대국의 힘을 이용해 삼국을 통일시킨 신라의 전략을 검토해 보는 것도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중국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 삼국통일을 이룬 550~650년대의 당나라와는 많은 차이 가 있다. 당나라의 건국은 수나라의 생성, 발전 및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4차례에 걸친 고구려의 침략 을 이기지 못하고 수가 붕괴함으로써 당나라가 등장하였고, 이후 고구려의 붕괴를 추진하던 당나라는 독자적 인 힘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자 신라의 3국통일 제안을 받아들여 협공으로 신라는 백제를, 당나라는 고구 려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흘렀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주의를 표방한 당나라는 이후 신라를 포섭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신라는 6세기 초까지도 한반도의 3국 중 가장 후진지역이었으나 신라 제24대 진흥왕(540~576) 대에 이르러서야 대내의 이질세력이었던 가야세력을 통합하여 김해평야를 활용할 수 있었고, 그뿐 아니라 한강유역으로 영토를 확장 하면서 정복국가의 위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게다가 진흥왕 시대에 이르러 신라는 당시 아시아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초강대국이었던 당나라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국력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모처럼 확보된 국력을 지속화시키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통일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었다고 상상할 수 있다. 또한 진흥왕이 불씨를 놓았던 신라정치는 다른 나라와 달리 꺼지거나 무력화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진 평왕에 이어 즉위한 선덕여왕은 ‘삼국통일’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 그를 향해 불붙기 시작했다. 선덕여왕 은 쇄락하던 왕실의 외손 김춘추와 신라정치의 비주류로 전락했던 가야세력의 대표 김유신을 발탁, 중용함으 로써 ‘삼국통일’의 목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 2014년 3월호 4
5 권두언 당나라 패권주의 이용·극복을 통한 신라 삼국통일의 교훈 당나라는 고구려, 백제 및 신라에 대해서 이른바 세계주의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분 하에서 백제에는 웅진도 독부를 두었고, 신라에는 계림도독부를,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는 평양에 안동도호부(668년)를 두었다. 고 구려만이 아니라 백제, 신라 등을 포함한 동방 전체를 총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신라는 자신들을 패전국처럼 대하는 당나라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전쟁을 개시, 결국 김유 신의 아들인 원술이 매초성(양주)에서 20만의 당군을 대패시켰고, 한강 유역 일대의 전투에서도 당군을 축출 하는데 성공하였다. 학계에서는 이 매초성 전투가 나당 전투에서 분기점이 되어 당나라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라는 당나라 세력을 끌어들이는 김춘추의 침착하고 유연한 태도와 김유신의 강경한 자주 독립 정신의 조 화를 통해 통일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마침내 당나라의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독립을 쟁취하는데 성 공하였다. 이에 당나라는 한반도에서의 신라의 실체를 인정하는 동시에 국경을 평양(고구려 수도)과 원산을 잇는 선으로 확정하기에 이른다. 토인비(Arnold J. Toynbee 1889~1975)는 21세기 세계통합의 기축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소련이 아닌 동아시아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시아는 많은 인구뿐 아 니라 활력, 근면, 용기, 총명이라는 정신적 자산에서도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으며, 지리적으로 중 국문화와 불교라는 공동유산뿐 아니라 외래적인 근대의 서구문명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하나로 묶여져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앞으로 세계정부를 만들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보았다. “미래에 있어서 세계를 통합하는 것은 서구의 나라도 서구화된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또 그런 미래의 정치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짐이 있기에 중국이 오늘날 놀랄 만큼 세계의 관심이 중국에 모여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토인비 교수는 민족국가의 틀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때에는 필요에 따라 EC가 생성될 당시에서 볼 수 있듯 이 대화와 설득으로 탄생하는 방법이 늦지만 빠르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즉 인간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무시한 것이다. 신라가 삼국통일 당시 당나라의 패권주의를 잘 이용하고 한편 극복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의 중국에 대한 전략에 있어 큰 교훈을 주고 있다. 남북한관계에 있어 ‘장성철’이 추진했던 경제개발정책을 이용해 창의 적이고 유연하게 한반도의 미래를 모색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 등 어느 일국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활로를 확보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 양 공동체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유라시아 쪽으로 활로도 적극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무장관 케 리의 중국방문과 함께 한반도 문제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이 가일층 필요한 때가 되었다. 신라가 삼국통일 당시 당나라의 패권주의를 잘 이용하고 한편 극복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의 중국에 대한 전략에 있어 큰 교훈을 주고 있다. 남북한관계에 있어 ‘장성 철’이 추진했던 경제개발정책을 이용해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한반도의 미래를 모색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집 ▶ 신춘 좌담 최근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와 국민은행 등 금융권의 전자등기 저가입찰 등 등기시장의 혼란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117년 등기 전문가로 존속해 왔던 법무사의 위상이 흔들리고, 법무사업계의 위기 심화에 대한 불안 심리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좌담회를 열고, 법무사업계의 위기 진단과 함께 등기시장을 넘어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 는 실질적인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해 보았다. <편집부> 위기탈출, 법무사의 미래전략을 찾아서! 업무 노하우 ‘공개·공유 운동’ 벌이자! 성년후견제, 지역 토착화 및 가사사건 수임 확대, 재산관리인의 신규업종 창출도 가능해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법무사 ‘주택임대관리업 전문인력’ 포함 … 컨설팅 등 유망업종! ● 일시 2014년 2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소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사회 : 송 태 호 ■ 법무사(서울중앙)·본지 편집주간 ●참석 (가나다순) 김 인 숙 ■ 법무사(서울중앙)·(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홍보이사 김 주 경 ■ 법무사(서울중앙)·전 서울지방법무사회장 염 춘 필 ■ 법무사(서울중앙) 이 헌 재 ■ 인천도시공사 법무팀 과장·제7회 법무사시험 합격자 황 충 덕 ■ 법무사(서울중앙) ●배석 정 성 학 ■ 본지 편집위원장·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 2014년 3월호 6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최근 금융권의 전자등기 문제로 법무사업계에 위기의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오늘 좌담회는 우리 법무사업계가 당면한 위기 진단과 함께 이를 탈출할 수 있는 미래전략으로서 어떤 새로운 업무영역들이 있는지 등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7 특집 ● 신춘 좌담 업계 위기? “망하고 있다”와 “망했다” 사이 사회 바쁘신 중에도 오늘 좌담에 참석해 주신 법무 사님들과 배석해 주신 정성학 편집위원장님께 감사 드린다. 최근 우리 업계가 여러모로 최악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일 거리도 급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금융권의 전 자등기 수수료 초저가 제시 법무법인 선정 등으로 변 호사의 등기시장 침탈이 가속화되면서 이러다 법무 사 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 의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면한 전자등기 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법무사들이 등기 업무 외에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그간 우리 『법무사』지 등을 통해 새로운 업무영역 확대 방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이 디어를 제시해 왔던 분들을 모시고, 우리 법무사업계 가 당면한 위기 진단과 함께 이를 탈출할 수 있는 미 래전략으로서 어떤 새로운 업무영역이 있는지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정된 지면상 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 죄송스 럽다.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 럼, 먼저 오늘 배석하신 『법무사』지 편집위원장 정성 학 부협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볼까 한다. 정성학 요즘 업계의 여러 어려움으로 정책을 담당 한 부협회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오늘 여러 법무사님들의 제안을 깊이 경청하고, 정책적으로 반 영 가능한 내용이 있다면 향후 협회 법제연구소 등을 통해 더 깊이 연구해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 허심탄회하게 전향적인 의견들을 가감 없이 피 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사회 오늘 좌담은 크게 두 주제로, 첫째는 각자가 느끼는 현재 법무사업계 위기의 현주소에 대해, 둘째 는 위기 탈출을 위한 각자의 전략과 방안에 대해 이 야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다. 그럼 전직 법무사로서 법무사업계에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법무사업계의 현주소 를 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이헌재 법무사님께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참고로 이헌재 법무사님은 현 재 법무사 업을 하고 있지 않아 ‘법무사 자격자’로 불 러야 맞지만, 편의상 ‘법무사’로 호칭토록 하겠으니 양해 바란다. 이헌재 저는 2002년에 제7회 법무사시험에 합격 하고 개업해 6년간 법무사 업을 하다가 2009년에 인 천도시공사에 입사했다. 2002년 당시에도 현재와 같 은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감지되었고, 2009년에 도 시공사에 입사하게 된 계기도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 의 안정적인 전망을 위해서였다. 당시 제가 느낀 법무사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법무 사법」에 규정된 업무범위가 다른 자격사들에 비해 지 나치게 협소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업무범위를 가지 고 연매출 7천억의 시장규모에 6천 여 명의 법무사가 <사회> 송 태 호 I 본지 편집주간
특집 ▶ 신춘 좌담 ■ 위기탈출, 법무사의 미래전략을 찾아서! 생존하고 있다는 게 대단할 뿐이다. 만일 법무사의 업 무범위가 다른 자격사만큼 넓어진다면 능력과 자질 면에서 충분한 비전이 있다고 본다. 「법무사법」의 개 정이 필요하다. 염춘필 개인적으로 지금 법무사업계의 위기수준 정도를 진단해 본다면, 쉽게 말해 ①망할 것 같다, ② 망하고 있다, ③망했다의 세 단계 중에서 ‘망하고 있 다’의 말미나 ‘망했다’의 초입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닐 까 한다. 다수의 법무사들이 법무사업을 통해 자신의 기초 적인 생활을 재생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 고, 법무사업계를 이탈하는 속도도 높다. 그렇다면 법무사업계에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걸까? 개인적으로 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 겠다. 정성학 이헌재 법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법무사법」 상의 업무범위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협회도 지난 1년 반 동안 「법무 사법」의 개정을 역점사업으로 주력해 왔다. 6개항으 로 규정된 업무범위를 다른 전문자격사와 비슷한 수 준의 14항으로 확대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이미 대 법원에 제출했고, 아마도 3월 중순경에는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무사법」 개정안에는 예전 「행정서사법」에 사 법서사의 행정사 자격 당연 부여 규정이 있었다는 것 을 근거로 다시 법무사가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도 록 했고, 사법보좌관 업무의 법무사 신청대리, 지금 은 거의가 신청대리로 되어있지만 사건대리 쪽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마도 입법예고안에는 그간 법무사 들이 숙원하던 내용의 7, 80%는 반영되지 않을까 기 대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위기’를 만든 것은 아닐까? 김주경 법무사업계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저 말고는 대개가 40대 혹은 50대인 걸로 보이는데, 경 제발전 시대에 태어나 자라서 그런지, 언제 어떤 상 황에 노출되더라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생명력이 강한 우리 세대들보다는 자생력이 부족한 것 같다. 법무사들이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 다. 변호사업계는 자신의 직역 수호를 위해 단합이 잘되는 반면, 우리 법무사들은 조직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서 단합이 잘 되 지 않는다. 자신에게 이익이 오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문제다. 현재가 ‘위기’라는 생각도 법무사들의 이런 문제들 속에서 나온 것은 아 닐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변화를 두려워해 조급하게 일 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일을 서 둘면 판단을 그르쳐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도 그르치게 된다. 여유를 가지고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 황충덕 작년 말에 자산운용사 CEO들의 간담회에 서 한 CEO가 최근의 경기를 빗대 이런 말을 했다. “4, 5년 전만 해도 냇가에 나가 가재를 잡을 때 돌 멩이 하나 들추면 적어도 1, 2마리는 나왔다. 어떤 때 는 괜찮은 돌멩이를 들춰 3, 4마리를 잡을 때도 있었 다. 그런데 요즘은 돌멩이 10개를 들춰도 하나를 잡 기가 어렵다.” 나도 이 얘기에 크게 공감했다. 자산운용 분야가 힘들다는 것은 모든 분야가 힘들다는 것이다. 최근 옥스포드대학의 사이먼이라는 교수가 향후 20년 이내에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진 단한 글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회계사, 비행기조종 사, 전문작가, 부동산중개인 등의 지적인 직업도 들 어있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는 투트랙으로 모색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하나 는 우리 법무사업계의 영역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발 『 』 2014년 3월호 8
9 특집 ● 신춘 좌담 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법무사업무의 노 하우를 활용해 적극적·능동적으로 새로운 자신만의 업무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 순서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 로 후자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한다. 김인숙 앞서 이헌재 법무사님이 2002년 개업할 때 업계의 위기 조짐을 느꼈다고 했는데, 저도 2006년 무렵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는가 하 는 조짐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여전히 시장이 살아있으니 절박 함이 부족해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걸 느낀다. 앞서 김주경 법무사님 말씀을 인상 깊게 들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기를 느끼는 것 은 아닐까. 이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 수는 없 는 것일까. 이전에 우리 경제에서도 노동집약적인 산 업이 망할 거라고 해서 신발공장 같은 곳은 해외로 다 이전하고 했었지만, 이후 고부가가치를 내는 기능 성 신발의 생산을 통해 신발업계도 살아남았다. 그런 것을 보면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 중요하단 생각을 한다. 우리 법무사업무도 새로운 무엇의 창출보다는 기 존에 해오던 업무를 시대적 변화에 맞게 방식을 바꾸 는 것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중의 하나가 법무사업무에 인간의 냄새를 입힐 수 있는 성년후견 업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얘기는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리겠다. 성년후견제, 인간적인 서비스로 미래직종에 적합 사회 앞서 김인숙 법무사님이 우리 법무사 업에 인 간의 냄새를 입혀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무척 공감 되는 말씀이다. ‘법조인’이라는 권위의식을 벗고 지역 의 주민들에게 파고 들어가 지역민들의 삶과 밀착해 들어간다면 변호사들과 차별되는 시장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다. 이제부터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려 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김인숙 법무사님부터 말씀 해 주시면 좋겠다. 김인숙 그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오늘 좌담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의 시대는 단순 한 노동, 단순한 지식만을 요하는 직업들은 점점 사 라질 것이다. 웬만한 지식들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 나오고, 웬만한 노동들은 자동화 시스템과 로봇의 노 동으로 점점 대체되고 있다.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은 아주 고도화된 전문 적인 지식을 제공하거나 인간만이 해줄 수 있는 정서 적인 영역을 제공하는 직업들이다. 따라서 우리 법무 사업무도 누구에게도 제공받을 수 없는 특화된 전문 성을 갖추는 한편으로 보다 인간적인 형태로 전환해 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 비교적 전환 이 쉬울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법무사들에 게는 이미 성년후견업무가 있기 때문이다. 성년후견 업무는 피후견인과의 인간적 유대를 통한 신뢰와 인 간적인 서비스에 주안점이 있다. 법률가로서 피후견 “협회도 지난 1년 반 동안 「법무사법」의 개정을 역점사업으로 주력해 왔다. 현재 6개항으로 규정된 업무범위를 다른 전문자격사와 비슷한 수준의 14항으로 확대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이미 대법원에 제출되었고, 3월 중순경에는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성 학 I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특집 ▶ 신춘 좌담 ■ 위기탈출, 법무사의 미래전략을 찾아서! 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후견업무를 하지만, 단순히 법적 지식만 제공하는 법률가가 아니라 피후견인의 인간적 고충을 이해하고, 그의 인간적 권리를 확대하 고 옹호하기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적인 법률가, 따뜻한 법률가는 법무사의 새로운 시대상이 될 것이다. 일본 사법서사의 경우도 성년후견업무를 통해 사회적으로 사법서사의 위상과 지위를 확보해 왔다. 지금 일반 사법서사 업무의 30% 정도는 성년후견업무라고 할 정도로 성년후견업무가 점하는 비중도 높고, 사법서사에 따라서는 100% 성 년후견업무만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와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보았을 때, 성년후견 업무가 갖는 미래가치 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법무사에게 성년후견 업무는 법무사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너무나 도 감사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또, 성년후견제가 법무사의 미래에 기여하는 중요 한 점은 바로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토착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성년후견본부는 ‘따뜻한 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1인 1후견인 되기’ 사 업을 펼치고 있다.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중에는 지역의 구청장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의 복 지관 등 인권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중에서 피후견인 을 추천받고, 그 지역 구청장의 이름으로 후견인 신청 을 내고, 법무사가 무료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물론 이 사업은 성년후견제도의 홍보와 시장 창출 을 위한 일환이지만, 이를 통해 법무사가 구청, 복지 관 등 그 지역의 중심적인 네트워크 망 속으로 진입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다. 한 지역의 구 청, 시민센터, 복지관 등은 그 지역의 모든 정보와 인 맥들이 모이는 네크워크의 중심이다. 그런 기관의 장 이나 주요임원, 실무자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흔히 그 지역의 ‘유지’라고 일컬어지는 여론 주도층과의 인 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렇게 된다면, 법무사들이 지역 네트워크 속에서 성년후견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들의 확대도 충분 히 가능해질 것이다. 지방의 경우 법무사들이 이런 토착화를 통해 업무의 안정성을 획득해 왔던 것처럼 도시지역에서도 이런 토착화가 가능하며, 기존의 지 방 법무사들은 토착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성년후견업무를 통해 새로운 업무의 창 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가사사건의 수임이 확 대된다. 피후견인이 고령자일 경우, 사망에 따른 유 산분할 등 상속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후견인 법무사 의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가족이 없는 후견인의 재산관리 문제 등으로 ‘재산관리인’이라는 새로운 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는 가사사건의 대리권과 함께 재산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법서사법 시행규칙」 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카나가와현 사법서사들은 ‘재 산관리협회’를 설립해 재산관리인의 업무에 대한 연 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히 성년후견업무뿐 아 니라, 여러 영역에서 법무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매 우 좋은 기회이고, 법무사제도를 시민 속에 밀착해 “최근 성년후견본부는 ‘1인 1후견인 되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구청장이 신청하는 후견인에 법무사가 무료후견인이 되는 이 사업을 통해 법무사가 구청, 복지관 등 그 지역의 중심적인 네트워크 망 속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 인 숙 I 법무사 『 』 2014년 3월호 10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보다 더 쉽고 유망한 게 ‘주택임대관리업 전문인력’이다. 최근 개정, 공포된 「주택법 시행규칙」에 전문인력 으로 법무사가 포함되었다. 명도소송 등의 업무에 밝아야 하는 업무 특성상 법무사만큼 이 일에 적합한 전문자격사도 없다.” 11 특집 ● 신춘 좌담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많은 기회가 숨어있는 성년후견제도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안타깝다. 지역 토착화를 위해 서는 성년후견법인의 지부 조직들이 움직여줘야 하는 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지역조 직의 법무사들이 인식을 새롭게 하고 ‘따뜻한 후견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관련업체 3년 근무 규정 불합리해 사회 김인숙 법무사님의 열변, 잘 들었다. 성년후 견업무에 그런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 에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번에는 이헌재 법무사님이 『법무사』지 지난 2월호에 기고한 바도 있듯이 부동산 개발업 전문인력 등 『법무사법』 외 법률에 근거한 법 무사업무의 영역확대에 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헌재 전문자격사는 업무범위에서 자문과 대리가 꽃이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른 자격사들은 자문, 조정, 진단, 지도 등의 업무가 가 능하다. 심지어 프랜차이즈의 경영 자문 및 관련 법 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가맹거래사의 경 우도 자격시험 법률과목으로 경제법과 민법, 두 개만 보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서비스와 자문활동이 가능하 도록 명시돼 있다. 반면, 법무사는 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민소법, 형소법 등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법률을 공부하고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진단이나 상 담, 자문은커녕 신청 대리, 작성 및 제출 대행과 같은 일차원적인 업무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런 불합리한 업무범위 규정 속에서 법무사업무의 확대 가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다. 근본적으로는 법무사의 능력과 자질에 맞는 법무사 업무범위에 대한 법 개정 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고육지책으로 「법무사법」 외 법 규정에 법무사가 끼어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가 「부동산개발업법」 상의 부 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법무사』 지 2월호 특집을 통해 자세히 써놓았 으니 참고하시면 된다. 그런데 법무사가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이 되려면 부동산개발업체에서 3년간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데, 이는 법무사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제약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조건을 위해서는 법무사 개업을 하지 않고 부동 산개발업체에서 3년을 일한 후에 전문인력 자격을 취 득해 컨설팅 회사나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다시 부동산개발업체에 다시 취직을 해야 하 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뿐 아니라, 현 재 법무사가 재건축·재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정도 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정성학 법률을 보면 세무사와 법무사는 3년간 개 발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고, 나머지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는 개인사무실을 그대로 운영하 면서 교육만 받으면 된다. 이게 상당히 약 오르는 법 률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부동산 시행사들이 고문단 이 헌 재 I 인천도시공사 법무팀 과장
특집 ▶ 신춘 좌담 ■ 위기탈출, 법무사의 미래전략을 찾아서! 을 구성할 때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로 구성하 고, 법무사들만큼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격사가 없는데 이런 식의 대접은 상당히 문제가 있 다. 세무사업계와 연대해 이 규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헌재 그렇다. 전문인력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위 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보다 더 쉽고 유망한 게 ‘주택 임대관리업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개정, 공포된 「주택법 시행규칙」에 주택임대 업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임대 관리업을 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전문인력을 채용 하게 되어 있다. 이 전문인력에 변호사, 세무사, 공인 회계사 등과 함께 법무사가 포함되었다. 지난 2월호 『법무사』지 기고 글에도 썼지만, 임대 아파트가 불법점유나 관리비 체납, 불법 전대 등으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크다. 결국 임대관리업 전문인력으 로서 능력을 발휘하려면 명도소송 등의 업무에 밝아 야 하고, 이를 통해 우량 임차인을 유지하고 공실률 을 최대한 낮출 수 있어야 한다. 법무사들만큼 이 일 에 적합한 전문자격사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개발의 패러다임이 주택을 지어 분 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양 후에 임대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주택임대관리업 전문인력은 유망 하다고 전망되고, 법무사들이 함께 법인을 구성해 관 리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컨설팅업체를 설 립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임대관리업체에 취업 해 명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주경 오늘 이헌재 법무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법무사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모를 뻔했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경우도 법무사가 포함되었다는 것에 그런 맹점이 있는 줄 미처 몰랐 다. 법원·검찰 출신 법무사들의 경우는 법원·검 찰에 들어갈 때 이미 시험을 보고, 20년 30년 현장 에서 일해서 인정자격사로 나오지 않느냐. 그렇다면 법 집행 업무를 실제로 다 한 것인데 다시 3년을 개 발업체에서 일해야 자격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협회에서 법 개정 전에 이런 부분을 담당 부처의 실무자와 사전에 조율해서 시행되도록 했어야 하는 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 리스크 관리에 능한 법무사, 자산운용·관리에 적합 사회 「부동산개발업법」 개정 당시에 우리 협회도 로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업계도 그 렇고 그 부분을 놓친 것 같다. 향후 법 개정이 꼭 이 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이번에는 법무사 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산운용 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온 황충덕 법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황충덕 제가 법무사로 개업한 지도 18여 년이 되었 다. 그간 대기업체 법률자문, 금융권 사건처리, 개인 및 중소기업의 송무·자문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늘 스스로 자문해 왔다. 기본적으로 사건의뢰가 있어야 비로소 움직이는 천수답식 수익구조와 이로 인한 수 동적·사후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항상성이 결여된 일시적·즉흥적 업무방식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나 름대로 그 대응방안을 준비해 실행해 왔고, 결과 지 금은 상당한 성과를 맛보고 있다. 이런 성과를 내기 까지 제 중심으로만 달려오다 보니 법무사업계의 어 려움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에 대한 나름의 미안함과 부채의식이 있어 지금까지의 제 경험과 성 과에 대한 노하우를 풀어놓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사람에 따라 각자의 경험이나 능력, 성향이 모두 다 르다 보니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할지 는 의문이다. 그래도 큰 틀에서 최소한의 표현으로 일반화해 본 다면,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원천 『 』 2014년 3월호 12
13 특집 ● 신춘 좌담 기술’을 가지자는 것, 둘째로 ‘치밀한 경영인’이 되자 는 것이다. 성공적인 법무사의 요건으로 이 두 가지 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지면 수레가 굴러갈 수 없다. 그렇다면 첫 번째 법무사에게 ‘원천기술’이라는 것 은 무엇일까. 이 ‘원천기술’이라는 용어는 기술 분야 용어를 차용한 것으로, ‘특정분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술’을 의미한다. 이를 법조 분야로 원용한 다면 ‘특정분야에 대한 독보적 능력’ 정도가 있겠다. 저의 입장에서는 ‘법률과 금융’의 융합 속에서 이 ‘원 천기술’화를 시도해 왔다. 현재는 금융자본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융 시장이 실물시장에 압도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법률가가 접근하는 금융과 금융인이 접근하는 금융 은 상당히 다르다. 법률가(법무사)는 생태적으로 리 스크 관리를 할 줄 아는 전문가다. 그러므로 같은 자 산운용이나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그를 통 해 그 손익의 진폭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은 극대화 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치밀한 경영인’이 되자는 것인데, 직종을 불문하고 주변 전문직들을 보면 사업 자체는 성공적 으로 수행하고서도 사무실 또는 병원 경영에 실패해 무너지는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그래서 개업 때부터 수입과 지출관리를 치밀하게 해야 한다. 사업소득을 극대화하고 반드시 잉여소득을 창출해 실물이나 금융 의 자산소득을 준비해야 하며, 개업 년차에 따라 사업 소득과 자산소득의 배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직의 경우 고령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소 득이 축소되는데, 이 사업소득의 공백을 자산소득으 로 메워가면서 일생동안 일정한 소득을 유지해, 안정 되고 여유로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성학 황 법무사님이 개인적으로 20년 가까이 쌓 은 개인 노하우를 한꺼번에 공개하라는 요구는 무리 가 있어 보인다. 이후 『법무사』지 연재를 통해 천천히 풀어놓으실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하겠다. 법무사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한다는 것에 매 우 인색한 편인데, 솔선해서 노하우를 공개하겠다고 하시니 그저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기업컨설팅, 절차법 능한 법무사만의 영역 있어 염춘필 저도 황 법무사님의 말씀이 무척 반갑다. 저 역시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개인적으로 법무 사업계 생존하기 위해 첫째는 제도적 개선, 둘째는 시 민사회와의 연대 강화, 세 번째는 개별주체의 실력배 양, 이 세 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제도 개선은 공적 조직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고, 시민사회 연대 강화는 앞서 김인숙 법무사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성년후견제도의 지역 토착화를 통해 이 룰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더해 공익법무사법인의 설 립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별주체의 실력배양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업컨설팅 시장의 형성이다. 기 업 컨설팅의 최종 목표는 비용절감이다. 따라서 절차 적 비용을 줄여도 결국 남는 것은 세금이고, 이 세금 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가 기업 컨설팅의 핵심이라 황 충 덕 I 법무사 “법률가(법무사)는 생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아는 전문가다. 그러므로 같은 자산운용이나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그를 통해 그 손익의 진폭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은 극대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다.”
특집 ▶ 신춘 좌담 ■ 위기탈출, 법무사의 미래전략을 찾아서!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금 절약에 관한 컨설팅에 서 절차법을 잘 아는 법무사들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도 법무사 개업을 한 지가 올해로 18년째 접어드 는데, 이와 같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법무사들만의 절 차법적 사고방식으로 기업 컨설팅을 하는 노하우를 공개함으로써 내 개인이 아닌 법무사업계 전체의 역 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노하우의 공개는 물론 개인적인 시장 점유율의 저 하를 가져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너지느냐 결 코 그렇지 않다. 노하우 공개를 통해 전문적 영역이 구축되고, 나를 몰랐던 사람이 나를 더 알게 되고, 없 던 시장이 열리고, 열리고 있던 시장이 더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100억짜리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자. 여기서 내가 가진 노하우를 공개함으로 써 시장이 확대되어 1,000억짜리 시장이 된다면, 내 가 그 시장의 5%만 점유해도 50억의 이익을 낼 수 있 다. 즉, 시장을 키워서 점유율은 적어도 이익을 더 키 우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이익이다. 그런 관점 에서 제가 쌓아온 기업 컨설팅 분야의 노하우를 『법 무사』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우리 법무사님들 중 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분이 많 다. 이런 분들의 노하우를 집약시켜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시장확대의 기회를 만들어갔으면 한다. 실력 있는 법무사들의 연대 구축을 통해 법무사업 계 전체의 방어벽을 치는 것이 필요하다. 저와 황충 덕 법무사님의 사례를 시작으로 법무사업계의 ‘노하 우 공유 운동’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 우리 업계가 새 로운 기운으로 기사회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 좌담의 초반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 니 막바지에 이르러 이런 가슴 뭉클한 희망의 연대를 보여주시니 감사하다. 아무리 혼자서 좋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뭐하나. 우리 업계가 무너지면 그만 아닌 가.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많은 실력 있는 법무사님이 ‘상생의 노하우 공개운동’에 우후죽순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업계의 대원로이신 김주경 법무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협회장선거 비효율성, 이사회 유명무실 개선해야 김주경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들었다. 저도 평생을 성 실하게 법무사 업을 해오며 나름대로는 성공한 법무사 의 한 사람이라고 자부해 왔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었나 생각도 해보게 된다. 우리 법무사들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일체감이 부 족하다는 점이다. 업계의 공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은 조금 양보하고 단합하는 정신이 필요한데 조직에 충 성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법무사들이 자신의 업을 하는데 조직을 이용할 수 있 었으면 하고, 그를 위해 우리 조직이 개선해야 할 점 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해 보고자 한다. “법무사들만의 절차법적 사고방식으로 기업 컨설팅을 하는 노하우를 공개함으로써 법무사업계 전체의 역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노하우의 공개는 개인적인 시장 점유율 저하를 가져 오지만, 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해 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 염 춘 필 I 법무사 『 』 2014년 3월호 14
15 특집 ● 신춘 좌담 첫째는 조직이 잘 되려면 그 조직을 이끄는 수장 을 제대로 선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협회 장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현재의 선거 제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 협회장에 출마하고 싶어도 세 명의 권역별 부회장을 러닝메이트로 구하지 못하 면 출마가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협회장만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나머지 권역별 부회장은 당선 된 협회장이 지명하는 방식은 어떤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협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16일간을 집에 들어 가지 못하고 계속 밖에서 생활해야 하는 현재의 직선 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 다. 이 문제를 법제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한다. 두 번째는 협회와 지방회의 관계 설정에서 협회의 정책이 지방회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가져 야 한다고 본다. 협회와 지방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협회에서 입안한 정책에 대해 의견이 조금 달라도 지방회의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회장들의 당연직 이사제도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회장회는 의결권이 아니라 조정권밖에 없는데, 회장회의에 의해 이사회가 운영 되는 형식이니 이사회가 사실상 무용한 상황이다. 회 장들의 당연직 이사 선출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사회 가 제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는 등기전속화 문제다. 최근 등기문제로 어 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제에 ‘등기 전속화’를 시 도해 보면 어떨까 한다. 다른 전문직역들은 모두 고 유의 영역이 있지만. 우리 법무사만이 전속화된 고유 영역이 없다. 고유한 업무영역이 없으니 위상이 애매 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리 업계가 벌써 12년째 소액소송대리권 획득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이것이 변호사의 소송독점권을 빼앗는 것이라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소액대리권을 양보하고 대신 등기 전속화를 얻어내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 해 보았다. 우리에게 고유한 업무가 있다면 우리의 위상도 확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 전자등기와 관련해 시위를 하는 방식 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 는 오히려 이런 방식이 국민들에게 변호사가 법무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등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줌 으로써 외려 잃는 것이 더 많은 전략이 아닐까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법무사업계가 똑똑이 중 에서도 멍청한 똑똑이, 즉, 실속 있게 똑똑해져야 한 다. 서둘러 방어하느라 문제를 그르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기다려보면서 협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사회 등기전속화 문제는 우리가 10년 전에만 추진 했어도 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상황이 이리 진행될 줄 모르고 안주하고 있었던 점에 저 스스로도 자성해 보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 업계의 위기에 대한 진단 과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한 허심탄회 한 말씀들을 잘 들었다. 여러 명이 한정된 시간에 발언을 해야 하니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하지 못한 아쉬움도 큰데, 남은 이 야기들은 『법무사』지의 기고를 통하거나 또 다른 만 남의 기회에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한 다. 다시 한 번 좌담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수 고 많으셨다. “다른 전문직역들은 모두 고유의 영역이 있지만. 우리 법무사만이 전속화된 고유영역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소액대리권을 양보하고 대신 등기전속화를 얻어내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고유한 업무가 있다면 우리의 위상도 확고해질 것이다.” 김 주 경 I 법무사
Ⅰ. 들어가는 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지만 ①지적 정리의 미완결 등의 사유로 대 지권등기를 하지 못한 채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소 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를 하 여준 경우, 또는 ②위 분양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 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나 중에 어떤 방법으로 구분건물의 소유자에게 대지권 표시등기를 해줄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인한 실무상 문제 점 및 등기신청인의 권리보호 방안은 없는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Ⅱ. 사후적 대지권 관련 「부동산등기법」 연혁과 첨부서면 1. 「부동산등기법」 개정(2006.6.1. 시행된 법률 7954호) 이전 가. 구법에 의한 사후적 대지권 등기 절차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분양자로부터 대지사용 권(토지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후 단독으로 대지 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인데, 만일 구분건물이 전전 양도되었다면 최종 소유자는 중간 등기명의인을 대 위하여 분양자로부터 모든 중간자를 거쳐 자기에게 순차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중간 생략등 기는 허용되지 않았다. 분양자가 대지에 대한 지적정리의 완료 또는 대 지사용권을 취득한 후에 단독으로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었다.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60조의2(2006.5.30. 개 정 부동산등기규칙의 시행으로 삭제됨)는 분양자가 그 대지사용권의 등기와 함께 대지권표시등기를 단 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관은 그 1동 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시에 분양자에 게 대지사용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대지권표시변 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구법에 의한 사후적 대지권 등기 첨부서면 등 분양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자를 위하여 하는 위 대지권표시등기는 형식은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이 나, 실질은 그 등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최종 소유자가 분양자로부터 바로 대지권을 취득하게 되 는 것이므로, 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의 현재의 최 종 소유명의인에게 하는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전 실무포커스 ▶ 부동산등기 실무 김 용 화 ■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 등기 『 』 2014년 3월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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