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특집 ▶ 신춘 좌담 ■ 위기탈출, 법무사의 미래전략을 찾아서! 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후견업무를 하지만, 단순히 법적 지식만 제공하는 법률가가 아니라 피후견인의 인간적 고충을 이해하고, 그의 인간적 권리를 확대하 고 옹호하기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적인 법률가, 따뜻한 법률가는 법무사의 새로운 시대상이 될 것이다. 일본 사법서사의 경우도 성년후견업무를 통해 사회적으로 사법서사의 위상과 지위를 확보해 왔다. 지금 일반 사법서사 업무의 30% 정도는 성년후견업무라고 할 정도로 성년후견업무가 점하는 비중도 높고, 사법서사에 따라서는 100% 성 년후견업무만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와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보았을 때, 성년후견 업무가 갖는 미래가치 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법무사에게 성년후견 업무는 법무사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너무나 도 감사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또, 성년후견제가 법무사의 미래에 기여하는 중요 한 점은 바로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토착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성년후견본부는 ‘따뜻한 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1인 1후견인 되기’ 사 업을 펼치고 있다.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중에는 지역의 구청장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의 복 지관 등 인권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중에서 피후견인 을 추천받고, 그 지역 구청장의 이름으로 후견인 신청 을 내고, 법무사가 무료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물론 이 사업은 성년후견제도의 홍보와 시장 창출 을 위한 일환이지만, 이를 통해 법무사가 구청, 복지 관 등 그 지역의 중심적인 네트워크 망 속으로 진입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다. 한 지역의 구 청, 시민센터, 복지관 등은 그 지역의 모든 정보와 인 맥들이 모이는 네크워크의 중심이다. 그런 기관의 장 이나 주요임원, 실무자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흔히 그 지역의 ‘유지’라고 일컬어지는 여론 주도층과의 인 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렇게 된다면, 법무사들이 지역 네트워크 속에서 성년후견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들의 확대도 충분 히 가능해질 것이다. 지방의 경우 법무사들이 이런 토착화를 통해 업무의 안정성을 획득해 왔던 것처럼 도시지역에서도 이런 토착화가 가능하며, 기존의 지 방 법무사들은 토착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성년후견업무를 통해 새로운 업무의 창 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가사사건의 수임이 확 대된다. 피후견인이 고령자일 경우, 사망에 따른 유 산분할 등 상속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후견인 법무사 의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가족이 없는 후견인의 재산관리 문제 등으로 ‘재산관리인’이라는 새로운 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는 가사사건의 대리권과 함께 재산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법서사법 시행규칙」 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카나가와현 사법서사들은 ‘재 산관리협회’를 설립해 재산관리인의 업무에 대한 연 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히 성년후견업무뿐 아 니라, 여러 영역에서 법무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매 우 좋은 기회이고, 법무사제도를 시민 속에 밀착해 “최근성년후견본부는 ‘1인 1후견인되기’ 사업을펼치고있다. 구청장이신청하는후견인에법무사가무료후견인이되는이사업을 통해법무사가구청, 복지관등그지역의중심적인네트워크 망속으로진입할수있는좋은계기를만들수있을것이다.” 김 인 숙 I 법무사 『 』 2014년 3월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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