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부동산개발업전문인력보다더쉽고유망한게 ‘주택임대관리업 전문인력’이다. 최근개정, 공포된 「주택법시행규칙」에전문인력 으로법무사가포함되었다. 명도소송등의업무에밝아야하는 업무특성상법무사만큼이일에적합한전문자격사도없다.” 11 특집 ●신춘 좌담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많은 기회가 숨어있는 성년후견제도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안타깝다. 지역 토착화를 위해 서는 성년후견법인의 지부 조직들이 움직여줘야 하는 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지역조 직의 법무사들이 인식을 새롭게 하고 ‘따뜻한 후견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부동산개발업전문인력,관련업체3년근무규정 불합리해 사회 김인숙 법무사님의 열변, 잘 들었다. 성년후 견업무에 그런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 에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번에는 이헌재 법무사님이 『법무사』지 지난 2월호에 기고한 바도 있듯이 부동산 개발업 전문인력 등 『법무사법』 외 법률에 근거한 법 무사업무의 영역확대에 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헌재 전문자격사는 업무범위에서 자문과 대리가 꽃이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른 자격사들은 자문, 조정, 진단, 지도 등의 업무가 가 능하다. 심지어 프랜차이즈의 경영 자문 및 관련 법 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가맹거래사의 경 우도 자격시험 법률과목으로 경제법과 민법, 두 개만 보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서비스와 자문활동이 가능하 도록 명시돼 있다. 반면, 법무사는 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민소법, 형소법 등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법률을 공부하고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진단이나 상 담, 자문은커녕 신청 대리, 작성 및 제출 대행과 같은 일차원적인 업무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런 불합리한 업무범위 규정 속에서 법무사업무의 확대 가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다. 근본적으로는 법무사의 능력과 자질에 맞는 법무사 업무범위에 대한 법 개정 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고육지책으로 「법무사법」 외 법 규정에 법무사가 끼어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가 「부동산개발업법」 상의 부 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법무사』 지 2월호 특집을 통해 자세히 써놓았 으니 참고하시면 된다. 그런데 법무사가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이 되려면 부동산개발업체에서 3년간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데, 이는 법무사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제약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조건을 위해서는 법무사 개업을 하지 않고 부동 산개발업체에서 3년을 일한 후에 전문인력 자격을 취 득해 컨설팅 회사나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다시 부동산개발업체에 다시 취직을 해야 하 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뿐 아니라, 현 재 법무사가 재건축·재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정도 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정성학 법률을 보면 세무사와 법무사는 3년간 개 발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고, 나머지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는 개인사무실을 그대로 운영하 면서 교육만 받으면 된다. 이게 상당히 약 오르는 법 률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부동산 시행사들이 고문단 이 헌 재 I 인천도시공사 법무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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