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특집 ▶ 신춘 좌담 ■ 위기탈출, 법무사의 미래전략을 찾아서! 을 구성할 때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로 구성하 고, 법무사들만큼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격사가 없는데 이런 식의 대접은 상당히 문제가 있 다. 세무사업계와 연대해 이 규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헌재 그렇다. 전문인력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위 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보다 더 쉽고 유망한 게 ‘주택 임대관리업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개정, 공포된 「주택법 시행규칙」에 주택임대 업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임대 관리업을 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전문인력을 채용 하게 되어 있다. 이 전문인력에 변호사, 세무사, 공인 회계사 등과 함께 법무사가 포함되었다. 지난 2월호 『법무사』지 기고 글에도 썼지만, 임대 아파트가 불법점유나 관리비 체납, 불법 전대 등으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크다. 결국 임대관리업 전문인력으 로서 능력을 발휘하려면 명도소송 등의 업무에 밝아 야 하고, 이를 통해 우량 임차인을 유지하고 공실률 을 최대한 낮출 수 있어야 한다. 법무사들만큼 이 일 에 적합한 전문자격사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개발의 패러다임이 주택을 지어 분 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양 후에 임대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주택임대관리업 전문인력은 유망 하다고 전망되고, 법무사들이 함께 법인을 구성해 관 리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컨설팅업체를 설 립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임대관리업체에 취업 해 명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주경 오늘 이헌재 법무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법무사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모를 뻔했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경우도 법무사가 포함되었다는 것에 그런 맹점이 있는 줄 미처 몰랐 다. 법원 · 검찰 출신 법무사들의 경우는 법원 · 검 찰에 들어갈 때 이미 시험을 보고, 20년 30년 현장 에서 일해서 인정자격사로 나오지 않느냐. 그렇다면 법 집행 업무를 실제로 다 한 것인데 다시 3년을 개 발업체에서 일해야 자격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협회에서 법 개정 전에 이런 부분을 담당 부처의 실무자와 사전에 조율해서 시행되도록 했어야 하는 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 리스크관리에능한법무사,자산운용·관리에적합 사회 「부동산개발업법」 개정 당시에 우리 협회도 로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업계도 그 렇고 그 부분을 놓친 것 같다. 향후 법 개정이 꼭 이 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이번에는 법무사 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산운용 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온 황충덕 법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황충덕 제가 법무사로 개업한 지도 18여 년이 되었 다. 그간 대기업체 법률자문, 금융권 사건처리, 개인 및 중소기업의 송무·자문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늘 스스로 자문해 왔다. 기본적으로 사건의뢰가 있어야 비로소 움직이는 천수답식 수익구조와 이로 인한 수 동적·사후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항상성이 결여된 일시적·즉흥적 업무방식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나 름대로 그 대응방안을 준비해 실행해 왔고, 결과 지 금은 상당한 성과를 맛보고 있다. 이런 성과를 내기 까지 제 중심으로만 달려오다 보니 법무사업계의 어 려움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에 대한 나름의 미안함과 부채의식이 있어 지금까지의 제 경험과 성 과에 대한 노하우를 풀어놓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사람에 따라 각자의 경험이나 능력, 성향이 모두 다 르다 보니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할지 는 의문이다. 그래도 큰 틀에서 최소한의 표현으로 일반화해 본 다면,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원천 『 』 2014년 3월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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