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13 특집 ●신춘 좌담 기술’을 가지자는 것, 둘째로 ‘치밀한 경영인’이 되자 는 것이다. 성공적인 법무사의 요건으로 이 두 가지 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지면 수레가 굴러갈 수 없다. 그렇다면 첫 번째 법무사에게 ‘원천기술’이라는 것 은 무엇일까. 이 ‘원천기술’이라는 용어는 기술 분야 용어를 차용한 것으로, ‘특정분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술’을 의미한다. 이를 법조 분야로 원용한 다면 ‘특정분야에 대한 독보적 능력’ 정도가 있겠다. 저의 입장에서는 ‘법률과 금융’의 융합 속에서 이 ‘원 천기술’화를 시도해 왔다. 현재는 금융자본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융 시장이 실물시장에 압도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법률가가 접근하는 금융과 금융인이 접근하는 금융 은 상당히 다르다. 법률가(법무사)는 생태적으로 리 스크 관리를 할 줄 아는 전문가다. 그러므로 같은 자 산운용이나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그를 통 해 그 손익의 진폭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은 극대화 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치밀한 경영인’이 되자는 것인데, 직종을 불문하고 주변 전문직들을 보면 사업 자체는 성공적 으로 수행하고서도 사무실 또는 병원 경영에 실패해 무너지는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그래서 개업 때부터 수입과 지출관리를 치밀하게 해야 한다. 사업소득을 극대화하고 반드시 잉여소득을 창출해 실물이나 금융 의 자산소득을 준비해야 하며, 개업 년차에 따라 사업 소득과 자산소득의 배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직의 경우 고령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소 득이 축소되는데, 이 사업소득의 공백을 자산소득으 로 메워가면서 일생동안 일정한 소득을 유지해, 안정 되고 여유로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성학 황 법무사님이 개인적으로 20년 가까이 쌓 은 개인 노하우를 한꺼번에 공개하라는 요구는 무리 가 있어 보인다. 이후 『법무사』지 연재를 통해 천천히 풀어놓으실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하겠다. 법무사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한다는 것에 매 우 인색한 편인데, 솔선해서 노하우를 공개하겠다고 하시니 그저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기업컨설팅,절차법능한법무사만의영역있어 염춘필 저도 황 법무사님의 말씀이 무척 반갑다. 저 역시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개인적으로 법무 사업계 생존하기 위해 첫째는 제도적 개선, 둘째는 시 민사회와의 연대 강화, 세 번째는 개별주체의 실력배 양, 이 세 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제도 개선은 공적 조직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고, 시민사회 연대 강화는 앞서 김인숙 법무사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성년후견제도의 지역 토착화를 통해 이 룰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더해 공익법무사법인의 설 립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별주체의 실력배양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업컨설팅 시장의 형성이다. 기 업 컨설팅의 최종 목표는 비용절감이다. 따라서 절차 적 비용을 줄여도 결국 남는 것은 세금이고, 이 세금 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가 기업 컨설팅의 핵심이라 황 충 덕 I 법무사 “법률가(법무사)는생태적으로리스크관리를할줄아는전문가다. 그러므로같은자산운용이나자산관리를하더라도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예측가능한리스크관리가가능하고, 그를통해그손익의 진폭을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은극대화하는데적합하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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