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15 특집 ●신춘 좌담 첫째는 조직이 잘 되려면 그 조직을 이끄는 수장 을 제대로 선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협회 장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현재의 선거 제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 협회장에 출마하고 싶어도 세 명의 권역별 부회장을 러닝메이트로 구하지 못하 면 출마가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협회장만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나머지 권역별 부회장은 당선 된 협회장이 지명하는 방식은 어떤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협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16일간을 집에 들어 가지 못하고 계속 밖에서 생활해야 하는 현재의 직선 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 다. 이 문제를 법제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한다. 두 번째는 협회와 지방회의 관계 설정에서 협회의 정책이 지방회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가져 야 한다고 본다. 협회와 지방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협회에서 입안한 정책에 대해 의견이 조금 달라도 지방회의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회장들의 당연직 이사제도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회장회는 의결권이 아니라 조정권밖에 없는데, 회장회의에 의해 이사회가 운영 되는 형식이니 이사회가 사실상 무용한 상황이다. 회 장들의 당연직 이사 선출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사회 가 제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는 등기전속화 문제다. 최근 등기문제로 어 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제에 ‘등기 전속화’를 시 도해 보면 어떨까 한다. 다른 전문직역들은 모두 고 유의 영역이 있지만. 우리 법무사만이 전속화된 고유 영역이 없다. 고유한 업무영역이 없으니 위상이 애매 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리 업계가 벌써 12년째 소액소송대리권 획득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이것이 변호사의 소송독점권을 빼앗는 것이라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소액대리권을 양보하고 대신 등기 전속화를 얻어내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 해 보았다. 우리에게 고유한 업무가 있다면 우리의 위상도 확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 전자등기와 관련해 시위를 하는 방식 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 는 오히려 이런 방식이 국민들에게 변호사가 법무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등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줌 으로써 외려 잃는 것이 더 많은 전략이 아닐까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법무사업계가 똑똑이 중 에서도 멍청한 똑똑이, 즉, 실속 있게 똑똑해져야 한 다. 서둘러 방어하느라 문제를 그르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기다려보면서 협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사회 등기전속화 문제는 우리가 10년 전에만 추진 했어도 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상황이 이리 진행될 줄 모르고 안주하고 있었던 점에 저 스스로도 자성해 보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 업계의 위기에 대한 진단 과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한 허심탄회 한 말씀들을 잘 들었다. 여러 명이 한정된 시간에 발언을 해야 하니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하지 못한 아쉬움도 큰데, 남은 이 야기들은 『법무사』 지의 기고를 통하거나 또 다른 만 남의 기회에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한 다. 다시 한 번 좌담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수 고 많으셨다. “다른전문직역들은모두고유의영역이있지만. 우리법무사만이 전속화된고유영역이없다. 개인적으로는소액대리권을양보하고대신 등기전속화를얻어내는것이더나은전략이아닐까생각해보았다. 고유한업무가있다면우리의위상도확고해질것이다.” 김 주 경 I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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