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Ⅰ. 들어가는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지만 ① 지적 정리의 미완결 등의 사유로 대 지권등기를 하지 못한 채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소 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를 하 여준 경우, 또는 ② 위 분양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 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나 중에 어떤 방법으로 구분건물의 소유자에게 대지권 표시등기를 해줄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인한 실무상 문제 점 및 등기신청인의 권리보호 방안은 없는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Ⅱ. 사후적대지권관련「부동산등기법」 연혁과첨부서면 1. 「부동산등기법」 개정(2006.6.1. 시행된 법률 7954호) 이전 가. 구법에 의한 사후적 대지권 등기 절차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분양자로부터 대지사용 권(토지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후 단독으로 대지 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인데, 만일 구분건물이 전전 양도되었다면 최종 소유자는 중간 등기명의인을 대 위하여 분양자로부터 모든 중간자를 거쳐 자기에게 순차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중간 생략등 기는 허용되지 않았다. 분양자가 대지에 대한 지적정리의 완료 또는 대 지사용권을 취득한 후에 단독으로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었다.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60조의2(2006.5.30. 개 정 부동산등기규칙의 시행으로 삭제됨)는 분양자가 그 대지사용권의 등기와 함께 대지권표시등기를 단 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관은 그 1동 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시에 분양자에 게 대지사용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대지권표시변 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구법에 의한 사후적 대지권 등기 첨부서면 등 분양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자를 위하여 하는 위 대지권표시등기는 형식은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이 나, 실질은 그 등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최종 소유자가 분양자로부터 바로 대지권을 취득하게 되 는 것이므로, 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의 현재의 최 종 소유명의인에게 하는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전 실무포커스 ▶ 부동산등기 실무 김 용 화 ■ 서울서부지방법원등기과등기관 사후취득에따른대지권등기 『 』 2014년 3월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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