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등기라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4.7.8. 선고 2002 다40210 판결) 및 등기실무였다. 판례는 나아가서 최종 소유자는 분양자에게 직접 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60조의2에 의한 대지 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 다. 따라서 위 대지권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는 분양 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소유권이전등 기에 해당하는 등록세 영수필증 및 국민주택채권매 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했다(선례 4-829). 2. 구 「부동산등기법」의문제점 첫 번째 방법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분양 된 경우 통상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후 몇 년이 지나서야 대지에 대한 지적정리 등이 완 결되어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동안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뀐 경우 최종 소유 명의인이 중간자 명의의 등기를 모두 경료하는 것 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두 번째의 경우, 분양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대지 권등기는 비록 표시변경등기의 형식으로 행하여지 지만 그 실질은 공유지분 이전등기와 대지권표시등 기를 합한 것에 해당하는데, 이는 건물의 표시변경 등기에 불과한 대지권등기신청에 물권변동의 효력 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면하 기 어려웠다. 3.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이후 가. 신법에 의한 사후적 대지권 등기 절차 개정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에서는, 구분건물 의 현 소유자는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토 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 신청과 동시에 단독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즉, 대지권등기의 일반원칙(대지사용권을 가진 자와 전유부분 소유자의 일치)에 맞게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명의로 대지지분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 와 함께 구 규칙 제60조의2를 삭제함으로써 분양자 의 단독신청에 의한 대지권표시등기는 현행법상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신법에 의한 사후적 대지권 등기 첨부서면 등 지분 이전등기신청 및 대지권표시등기 신청은 반 드시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자가 대지사용 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지분이전등 기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지권표시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분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다른 구분소유자의 지 분이전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지권 등기 역시 1동 건물 전체에 대하여 할 필요 없이 각 전유부분 별로 신청할 수 있다. 구분건물이 전전양도 된 경우라 하더라도 전유부 분의 최종 소유명의인은 중간자 명의의 등기를 할 필요 없이 분양자로부터 바로 자신에게 지분이전등 기를 공동 또는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 다(중간생략등기의 허용). 왜냐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 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전유부분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대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대지사용권을 취 득한 것이므로 굳이 중간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별도 17 실무포커스 ●부동산등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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