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대다수이고, 이것을 확인해주는 작업(일일이 건물 등기 신청서류를 열람하여 확인)도 만만치 않다. 또한 구분매입을 한 경우에는 다시 토지지분에 대한 과거(건물 취득 시)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그 매입요율은 현 시가표준액인 공동주택가격을 기 준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이런 계산법은 복잡하기 도 하거니와 모순되기까지 한다. 구법과 같이 분양자가 단독으로 대지권등기를 하 게 되면, 토지등기부에 기재될 것이 그리 많지 않 고, 이를 기재하고 확인해야 할 등기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신법에 의해서 업 무를 하게 되면 토지등기부는 몇 백 장 또는 천장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Ⅳ. 개정의필요성 가. 공시제도와 배치 신법에 의한 사후적 대지권은 물권변동과 등기부 에 의한 공시의 일치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신법에 의한 사후적 대지권의 등기는 대지권 취득 시만을 가정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재 대지권이 완료된 구분건물이 멸실되 면 멸실 당시 유효한 사항만 토지등기부에 이기되 기 때문에 토지등기부에는 사후적 대지권 등기신청 시의 전유부분 소유자와 멸실 전 최종 소유자만 현 출되기 때문에 물권변동의 공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는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 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원인을 매매로 할 수 없고, “◯◯년 ◯◯월 ◯◯일(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날) 건물 ◯동 ◯호 전유부분 취득” 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계약에 물권의 변 동이 아니라 일종의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 로 보여지므로, 굳이 공시제도의 일치를 위한 수고 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나. ‌ 대법원 판례와도 부합(2013.1.17. 선고 2010다 71578 판결[공2013상,298]) ▶ ‌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 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 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 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 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 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 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 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 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 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 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 ‌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 19 실무포커스 ●부동산등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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