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 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 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 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 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 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 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 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 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 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다. 민원인 및 등기공무원의 복리 향상 권리관계의 정확한 내용을 표현하려는 취지의 ‘공 시의 적합성’을 인정하더라도 등기신청인과 등기실 행기관의 양방향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다면 개선되 는 것이 옳다고 본다. Ⅴ. 개정방향 과거로의 복귀로 비춰질 수 있으나, 구 「부동산등 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와 비슷한 취지의 규정, 즉 일정한 경우에는 사후대지권 관련 등기를 분양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부동산등기 규칙」에 신설함으로써 ① 구분건물의 성립시기를 기 존보다 빠른 시점으로 판단하고, ② 집합건물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 위의 효력은 무효이며.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 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합한 등기부 생성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즉, 전유부분과 상관없는 대지권에 대한 이해관 계인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속한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분양자 단독신 청이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 대신에 사후대지권 관련 등기의 실행에 관하여 개정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만약, 공시의 명확성을 위하여 법률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 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라면 구법에 의한 사후적대지권을 인정함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을 일체화를 규정한 「집합건축물법」 및 판례의 취지 에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Ⅵ. 기타 1. 등기부 ▶ ‌ 구분건물에 관하여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새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에 관하여 실무포커스 ▶ 부동산등기 실무 『 』 2014년 3월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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