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 하는 경우의 기재례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 당권 설정 (생략) (생략) 채권최고액 금 6,000,000원 채무자 ‌김 을 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1 근저당권자 ‌ 김 삼 남 541202-123456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4 1-1 1번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03년 4월 2일 부기 1-2 1번 근저당권 담보추가 공동담보 2번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건물과 그 대지권 2 근저당권 설정 2007년 4월 9일 제 3456호 2007년 4월 8일 추가 설정 계약 채권최고액 금 6,000,000원 채무자 ‌ 김 을 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1 근저당권자 ‌ 김 삼 남 541202-123456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4 1번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 ※ 주) 1. ‌대 지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대지권등기(이 때 순위 1번 부기 1호의 등기를 함) 후 근저당권을 추가설정하는 경우 의 기재례이다. 2. ‌ 대지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대지권 추가의 변경등기 후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는 경우에는 순위 2번의 등기와 순위 1번의 부기등기 중 공동담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1번의 근저당 권의 목적물에 추가」와 「2번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건물과 그 대 지권」 이라고 기록한다. 위 기재례를 보면 등기업무를 하고 있는 등기관 도 이해하기 힘든데 일반인은 더욱 난해할 것이다. 등기부가 공시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일반 인이 볼 때 명확성 및 용이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고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 집합건물 등기부 기재례는 일반건물 등기부 기재례를 기반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사후 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해하기가 힘들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0년이 가까워지고, 전산등기부가 생성된 것도 10년이 넘었다. 이제는 공시제도의 취지에 맞는 일 반인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등기부 생성을 위한 기재례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1 실무포커스 ●부동산등기 실무 1. 종 류 논설, 업무참고자료, 수상, 기행문, 꽁트, 시 기타 2. 내 용 법무사ㆍ법원ㆍ검찰 등의 실무 및 이와 관련된 내용 기타 본 월간지 성격에 적합한 자유원고 3. 원고 제출 ● 논설, 업무참고자료 : 원고지 70~100매 이내 (10point, 아래아 한글 기준) ● 수 상, 기행문, 꽁트 기타 자유원고 : 15매, 30매 (A4용지 2장, 4장, 11point, 아래아 한글 기준) 정도 ● 시 : A4용지 1장 (11point, 아래아 한글 기준) 4. 보내실 곳 kabl@hanmail.net 우) 135-824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51-31 대한법무사협회 ☎ 02) 511-1906~9 / FAX. 02) 546-4362 여러분의 소중한원고 를 기다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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