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1. 들어가며 1) 문제의 소재 기본적인 사례 1) 는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 甲 이 사망하자 상속인 乙 , 丙 , 丁 은 상속 인 乙 을 단독소유자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A은행은 자신의 채무자 인 丙 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 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을 받았다. 이 승소판결을 근거로 乙 단독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乙 과 丙 의 공동소유로 하는상속경정등기를신청하였다. 2) 쟁점의 정리 가. ‌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법적 성격과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당사자는 채무자가 아 닌 전득자 또는 수익자 이므로 판결주문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로 상속경정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다. ‌ 기타 상속경정등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 적인 문제를 다루어 볼 필요성이 있다. 2. 상속재산분할의성격 1) 상속재산분할의 법적 성격 가. 의의 및 성질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다수 있는 경우 공동상속받은 상속재산을 공동상 실무포커스 ▶ 상속등기 실무 김 형 진 ■ 부산지방법원부산진등기소주사보 협의분할에의한상속등기의경정 - 사해행위 취소를 중심으로 1) ‌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 후, 상속인 가운데 1인 또 는 수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 경 우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 계약에 대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가 가능 한 지 여부가 문제된다. 아래의 사례는 필자가 업무 시 접한 사례와 부산지방 법무사회 윤영복 법무사의 사례를 토대로 구성한 것이다. 필자와 윤영복 법무 사의 노력 덕분이었는지 필자의 사례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등기 선례의 형태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대법원의 질의회신 전에 작성 된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대법원의 질의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를 공개하는 이유는 선례가 제정되기까지의 배경을 소개하려는 의 도도 있다는 점을 또한 밝혀두고 싶다. 『 』 2014년 3월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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