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된다. 여기서 일부의 견해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협의분할계약 자체에 흠결을 이유로 후에 소송을 통하여 상속인 중 1인의 협의 분할이 취소된 경우 협의분할이 소급적으로 취소 되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될 뿐 경정등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이에 찬성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의 관련 등기선례 등을 검토한 후 제 기하고자 한다. 다. 판결문 상 채무자의 기재 여부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 피고는 전득자 또는 수익 자가 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판결 주문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 홍길동과 협의분 할에 참가했던 상속인 홍길동이 동일인인지 여부 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1. 피고와 소외 홍길동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 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20○○년 ○월 ○일 체결 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홍길동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소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필자의 사견으로는 판결문의 피고와 소외 홍길 동, 피상속인의 관계는 상속관계서류(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3) 참고할 만한 등기선례 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甲’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 중 1인(乙)이 그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 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상속지분(6/21)을 초과한 지분 전부가 아니 라 자기의 상속지분(4/21)만에 대한 소유권일부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판결이유에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甲·乙·丙·丁·戊가 공동 상속인인 사실과 각각의 상속지분을 설시하고 있 음), ‘乙’은 그 확정판결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甲’에서 ‘甲(지 분 17/21)과 乙(지분 4/21)’로 경정하는 지분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 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3). 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 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었으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의 등기선례는 부동산등 기는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기재 된 등기의무자와 등기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 부와 서로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하므 로(「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5호, 제6호, 제7호) 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에도 판결 주문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와 이전할 지 분이 등기부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명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 실무포커스 ▶ 상속등기 실무 3) 등기선례 제200801-3호. 『 』 2014년 3월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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