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지방세 사례문답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 ‌ 화재로 멸실한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의 취득세 자연인 ‘甲’은 2012년 11월 5일, 화재로 주택이 멸실되자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신 축, 2013년 12월 10일 완공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를 납부했습니다. 신축주택은 종전 멸실주택의 연 면적보다 약간 큰 2층 건물로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입니다. 멸실된 건물은 모두 주택입니다. 이렇 게 멸실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지방세법」 상의 혜택은 없는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서는 화재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멸실일 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취득세 를 면제하고, 다만 신축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 건 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적 제한은 없는 것으 로 보입니다. 즉, 멸실된 건축물과 신축한 건축물 용도 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건 물의 연면적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 분은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며, 그 재건축은 멸실 일부터 2년 이내일 것을 요합니다. 귀 질의를 보면 멸실일(소방관계기관의 확인 필요) 로부터 2년 이내에 신축했지만 연면적이 종전 건물보 다 큰 것으로 보이는 바, 종전 건물의 연면적을 초과 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위 「지 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 겠으므로, 이미 전체 세액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 부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경 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 을 것입니다. ▶자경농민의농지취득에대한취득세감면 농지 매수인의 주소가 경북 시이고, 매수인 본인 명의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지는 2년 초과, 현재 경북 시 면에도 약 간의 농지를 임차 영농(2년 미만)하고 있고, 지금 다시 매수할 농지는 시 면 소재 3만m² 이 하 면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자경농민의 자격으로 당연히 취 질의 질의 답변 『 』 2014년 3월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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