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발언과 제언 현하는 공익적인 제도인 바, 이와 같은 공익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법무사의 보수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하 고 타당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보수기준의 변경도 공공요금의 변경과 같이 일정한 규제가 요구된다. 그리하 여 현재 법무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보수기준을 없앤다면, 법무사들이 부당하게 과다 보수를 수수함으로써 일반국민,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 에 대하여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줄 위험이 있고, 법무사 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거래질서가 문란해져 법 무사제도의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법무사의 보수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도록 한 법무사법 제19조는 정당한 공익상 의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현행 보수기준은 최고한도액 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없다.” ▶ 법무부 “법무사제도는 소송절차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법무서 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과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한하여 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취급하게 함으로써 그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국민의 권리보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국 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익 적인 제도이다. 그리고 법무사의 보수는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규제할 필요가 있다. 법무사의 보수를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 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 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만약 법무사의 보수를 법정하지 않는다면, 법무사들의 부당한 과다보수의 수수로 인하여 일반국민에게 과중한 경 제적 부담을 줄 위험이 있고, 등기사건이 많은 건설업자나 금융기관 등 사회·경제적 강자에 대하여는 다량의 사건유 치를 위해 보수를 적게 받는 반면, 그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 하여 일반 서민들로부터 부당하게 많은 보수를 받음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바, 그로 인하여 법무사제도의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편, 등기사건의 신청 대리는 그 절차가 대체로 정형 화되어 있어 그 보수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 다. 이처럼 법무사제도의 공익성에 비추어 보수를 일률적 으로 정할 필요성에 따라 법무사법 제19조에서 대한법무 사협회 회칙으로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 달 성을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다.” ▶ 헌법재판소 “법무사보수기준제는 법무사가 자신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회칙에 규정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위임인과 자 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없으므로 법무사보수기준제는 직 업의 자유 중에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 다. 그러나 법무사의 업무인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 또 는 등기신청의 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다반사이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중요하 고 때로는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경우도 있다. 만약 그 보수를 법정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 으로 정하도록 한다면 보수의 과다에 따라 시급한 등기 등 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많은 보수를 줄 수 없 는 일반서민의 법무사에의 접근이 지체 또는 봉쇄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국민이 보다 넓게 이용하고 국민의 법 률생활의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보수를 어 느 정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 라. 결어 위에서 전술하였듯 입법자는 1999.2.5. 특별법을 제정, 종전의 전문직에 대한 보수기준제를 일괄 폐 지하였고, 그 결과 전문직종의 보수가 자유화되었 으나 법무사의 보수에 관해서만은 공공성을 이유로 종전의 전문직 보수기준제의 취지에 따른 보수기준 『 』 2014년 3월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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