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선례(2013.11.~12.) 소유자가동일한구분건물전부에대하여등기원 인,그연월일과접수번호가동일한근저당권등 기가있는경우,그구분건물간의합병등기시근 저당권자의승낙을필요로하는지여부(소극) 2013.11.6. 부동산등기과-2462 질의회답 소유자가 동일한 합병대상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등 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근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대장을 첨 부하여 구분건물의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는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42조, 제7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9조, 제80조, 제100조 이미 말소된 등기기록사항 자체의 삭제 가능 여부 등 2013.11.11. 부동산등기과-2513 질의회답 부동산 등기부에 한 번 기록된 등기사항(예를 들어 가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말소된 경우)은 비록 말소된 후라 고 하더라도 기록문자 자체를 삭제하여 그 기록사항이 전혀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유 효한 사항만을 공시한 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 명서(현재 유효사항)]를 발급받으면 될 것이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2013.11.11. 부동산등기과-2514 질의회답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 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의 말소된 주민등 록표상의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말소된 주민 등록표등·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상속등기를 신 청할 수 있을 것이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94항, Ⅵ 제 200항, Ⅶ 제68항 상속재산협의분할 등기 후 일부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 일부 지분말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의 등기방법 2013.12.18. 부동산등기과-2825 질의회답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갑” 단독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 인인 을의 채권자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 할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 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1. 갑과 을 사이에 별지 기 재 부동산 2/9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갑은 을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2/9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병은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갑(7/9), 을(2/9)” 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된 화 해권고결정 외에 별도로 상속인들의 동의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3월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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