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법령·판례 예규·선례 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 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66호, 제1421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363항, Ⅷ 제 202항 가등기담보권자 갑이 채무자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한 후 을에게 담보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2013.12.18. 부동산등기과-2826 질의회답 1.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서 에는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한 통지서가 채무자 등에 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 하여야 하고,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 는 뜻의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가등기담보권자 갑이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 를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발송하여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이후 가등기담보권을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 받은 을은 갑이 발송한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 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고, 그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로 하여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참조조문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2.27. 선고 2000다20465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08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37항 강제조정의 결정사항이 소유권이전등기(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 하는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 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회복 되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도 위 강제조 정결정에 기하여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12.19. 부동산등기과-2831 질의회답 갑 소유의 부동산이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후에 을이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갑이 병 을 상대로 매매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병은 갑에게 □□지방법원 △△ 등기소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한다.”는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갑은 위 강 제조정의 결정사항에 따라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이 말소등기에 따라 회복되는 피 상속인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2.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419항 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3725호, 1984.4.10.)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건물로 등기가 마쳐진 건물에 대하여 구「부동산등기법」(법률 제3726호, 1984.4.1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부합되도록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3.12.27. 부동산등기과-2876 질의회답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