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3725 호, 1984.4.10.)의 시행에 따라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건물에 대하여 2년 이내에 새로운 등기용지로 개제하도 록 한 규정은「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대법원 규칙」(「대법원규칙」 제904호, 1985.3.14.)이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위 기간내에 개제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 로 표시변경등기를 실행할 수 없으며, 구분소유자 등 현 재 구분건물의 등기명의인이 집합건축물대장정보를 첨 부하여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구 「부동산등기법」(법률 제3726호, 1984. 4.10.) 제2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법률 제3725호, 1984.4.10.) 제1조,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 조에 따른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제904호, 1985.3.14.) 제1조,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 2조에 따른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제1213호, 1992.5.13.)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2013.12.27. 부동산등기과-2879 질의회답 1. 미등기 토지의 대장에 소유권보존명의인으로부터 소 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자는 자기 명의 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최초 대장상 명의 인을 대위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 원칙에 따르던 구 민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이 이 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만약 토지대장에 소유권보존명의인의 주소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 우, 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명의인은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의 소유권보존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 결을 얻어서 그(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법 제186조, 부칙 제1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4.9. 선고 2006다30921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27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제206항, 제240 항, Ⅳ 제302항 법인등기 선례 (2013.7.11.~2014.1.10.)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 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13.8.7. 사법등기심의관-3215 질의회답 1.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사임으로 인하여 법 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 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 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하며, 이는 이사 전원의 임기만 료·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같다. 2. 법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후임이사가 취임하여 야만 소멸하므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 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다 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임시이 사의 선임은 이를 등기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등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3월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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