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51 법령·판례 예규·선례 기를 할 수 없지만, 권리의무가 소멸한 이사의 퇴임등 기는 따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임기만 료·사임한 이사의 후임자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 는 소명자료(시·도지사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 등) 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 참조조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 의3,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제58조, 제63조, 제691조, 상법 제386조, 제407조 ■ 참조판례 : ‌ 대법원 1996.4.15.자 95마1504 결정, 대법 원 2000.1.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 법원 2000.11.17.자 2000마5632 결정, 대 법원 2005.3.8.자 2004마800 전원합의 체 결정, 대법원 2005.3.25. 선고 2004다 65336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 40332 판결 ■ 참조선례 : ‌ 등기선례 200304-24호, 상업등기선례 200605-5호 영농조합법인의 각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 기해태를 이유로 과태사항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변경) 2013.10.1. 사법등기심의관-4030 직권선례 영농조합법인의 각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설립 근거법률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등기의무 및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 고 민법 중 등기해태 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는 규정도 없으므로, 등기관은 영농조합법인이 등기의 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 통지를 할 수는 없다. ■ 참조조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질서행위 규제법」 제3조 ■ 참조판례 : ‌ 대법원 2013.6.5. 선고 2013마219 민법위반 이의 결정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52호 ※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49호는 폐지됨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 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 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2013.10.1. 사법등기심의관-4031 질의회답 1. ‌ 설립등기를 하기 위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상업등 기법 제80조 제1호 내지 1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설립을 포 함)에도 발기인의 의사록(상법 제297조 참조)을 첨 부하여야 한다. 2. ‌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 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은 각 발기인 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하므로(상법 제292조 단서 참조), 정관 그 자체 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 호 참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기인이 승인하는 절 차가 필요없으며,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상법 제298조 제1항 참조)는 발기인이 이사 등을 선임한 이후의 절차이므로,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니다. ■ 참조조문 :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91조, 제292조, 제295조 제1항, 제296조, 제297조, 제298 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79조,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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