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원본이여야 하는지 여부 2013.11.22. 사법등기심의관-4830 질의회답 법인 등기를 할 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인증이 있는 등 본 내지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 로 반드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 을 받은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인이 상업등 기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던 공증인의 인증 을 받은 의사록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규 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그 원본과 같다 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제43조 제1항, 제68 조 제2항, 「공증인법」 제63조, 제66조의2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60조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2014.1.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 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 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 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 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94조 ※ 주) 이 선례에 의해 상업등기선례 제3-957호, 등기선 례 제3-958호, 등기선례 제6-667호는 폐지됨. 53 법령·판례 예규·선례 한 봉 상 著 <저자 약력> 법학사,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및 청주지방법원 참여관·등기관, 법무부 Law Educator(현), 한국법무교육원 법률실무과정 강제집행 책임교수(현), 『법무사』 지 생활법률상담 코너 집필위원(현), 법무사(2000) 및 공인중개사(2012) 자격취득, 대원대 학교 부동산경매과정 책임교수(현), 서울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부동산경매실무과정 책임 교수(현), 연세대학교 부동산경매전문가과정 책임교수(현), 법무사(현) ▶ 부동산경매의 이론, 실무, 사례, 판례, 권리분석에 관한 종합경매교재! ▶ 특히, 부동산경매 입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술하였다. 크라운판(176×248mm) / 242쪽 / 정가 35,000원 / 연세출판사 ☎ 033)744-3357 부동산경매 실무와 권리분석 새로 나온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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