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를 취소시키고 싶은데, 채권자가 판결문 이상의 돈을 요구합니다. 1년 전쯤 본인을 피고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났고, 본인 소유의 땅 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은 얼마 안 되 는데, 판결문 상의 지급해야 할 금액은 두 배로 판결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채권자는 판결문 상의 금원도 적다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땅이 곧 경락될 것 같 은데 그냥 채권자에게 달라는 돈을 다주고 경매를 취소시켜야 하나요? 이제 와서 판결문 상의 금액을 다툴 수도 있나요? A.청구이의소송이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시고, 강제집행(경매)을 정지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먼저 변제를 하려 해도 채권자가 판결난 금액의 수령도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판결문 상의 금 원을 지급하시려면 판결문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 그리고 부동산강제경매진행에 지출된 집행비용을 알아 본 후, 이를 포함한 금액을 채권자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공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공탁하면 채무를 변제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탁을 한 후, 공사대금소송의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러면 그 소송에서 귀하 는 채권자가 더 요구하는 금액이 이유가 없음을 다툴 수 있고, 경매의 취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의 소’란 채무자가 판결문에 표시된 채권자의 청구권이 변제 등으로 현재의 실제 상태와 일치하지 않음을 주 장하여 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 제기 자체만으로 경매를 정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신 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대개 일정액의 담보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함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과 보증공탁서를 함께 경매진행법원에 제출해야 경매가 정지됩니다. 이후 귀하 가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하면 그에 기하여 정지시킨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판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더 이상 불 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 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따라서 귀하가 판결문 상의 청구금액 자체를 다투시고 싶다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이유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추완(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강 제집행(경매)정지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생활법률상담 강제집행 Q&A 『 』 2014년 3월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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