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그러니깐 연대보증은 진짜 함부로 할 게 아니라구~ 부동문자로 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일부조항에 “연대보증책임을 부담 한다.”는 문언이 기재 되어 있는 경우 피고는 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갑의 원고에 대한 물적담 보로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것이지, 위 물품 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전혀 별개 의 계약인데, 피고가 서명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첫머리에 제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만 되어 있고 연대보증계약서라는 기재가 없고, 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물상보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피고로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만을 체결하는 것이지 이와 별도로 연대보증계약도 체결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비록 계약서 제14조에 설정자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고, 계약서 말미의 서 명 부분에 ‘근저당권설정자 겸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가 이 시간에 불러내는 것이 심상치 않아 내가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다. 판례 좀 찾아 보자. 이런 판례는 많을 거 같은 데… 음…. 여기 있다. 비슷한 판례!!! 어디? 우리 집하고 같은 경우네. 그렇지!! 나,원고! 이건 무슨 뜻이죠? 별 거 아닙니다. 서명하세요. 『 』 2014년 3월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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