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63 【만화】 강백 법무사 사무소 【다음 호에 계속】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원고 회사에서 약정조항을 부동문자로 이미 기재하여 놓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은「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이라고 할 수 있고, 아버님도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연대 보증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인식 하지도 못하신거지? 그럼 회사에 이 판례를 인용해서 연대채무는 부담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 해보자! 너무 걱정마, 잘 될거야! 어… 아냐. 집이야. 좀 피곤해서 이제 자려구…. 응, 그래… 잘 자. 고마워. 내일 연락할게. 들어가~ 그렇구나. 강법무사님도 복잡한 집안일을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웠나 보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이 바보!! 아니… 이런 복잡한 집안일 알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여자친구? 뭐야~~!!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전혀 모르셨다 던데…. 위 제14조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계약 체결시 원고가 위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제14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해 주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잘 되야 되는데…. 응?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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