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특집 ▶ 신춘 좌담 ■ 위기탈출, 법무사의 미래전략을 찾아서! 생존하고 있다는 게 대단할 뿐이다. 만일 법무사의 업 무범위가 다른 자격사만큼 넓어진다면 능력과 자질 면에서 충분한 비전이 있다고 본다. 「법무사법」의 개 정이 필요하다. 염춘필 개인적으로 지금 법무사업계의 위기수준 정도를 진단해 본다면, 쉽게 말해 ① 망할 것 같다, ② 망하고 있다, ③ 망했다의 세 단계 중에서 ‘망하고 있 다’의 말미나 ‘망했다’의 초입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닐 까 한다. 다수의 법무사들이 법무사업을 통해 자신의 기초 적인 생활을 재생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 고, 법무사업계를 이탈하는 속도도 높다. 그렇다면 법무사업계에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걸까? 개인적으로 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 겠다. 정성학 이헌재 법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법무사법」 상의 업무범위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협회도 지난 1년 반 동안 「법무 사법」의 개정을 역점사업으로 주력해 왔다. 6개항으 로 규정된 업무범위를 다른 전문자격사와 비슷한 수 준의 14항으로 확대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이미 대 법원에 제출했고, 아마도 3월 중순경에는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무사법」 개정안에는 예전 「행정서사법」에 사 법서사의 행정사 자격 당연 부여 규정이 있었다는 것 을 근거로 다시 법무사가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도 록 했고, 사법보좌관 업무의 법무사 신청대리, 지금 은 거의가 신청대리로 되어있지만 사건대리 쪽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마도 입법예고안에는 그간 법무사 들이 숙원하던 내용의 7, 80%는 반영되지 않을까 기 대하고 있다. 변화에대한두려움이‘위기’를만든것은아닐까? 김주경 법무사업계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저 말고는 대개가 40대 혹은 50대인 걸로 보이는데, 경 제발전 시대에 태어나 자라서 그런지, 언제 어떤 상 황에 노출되더라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생명력이 강한 우리 세대들보다는 자생력이 부족한 것 같다. 법무사들이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 다. 변호사업계는 자신의 직역 수호를 위해 단합이 잘되는 반면, 우리 법무사들은 조직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서 단합이 잘 되 지 않는다. 자신에게 이익이 오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문제다. 현재가 ‘위기’라는 생각도 법무사들의 이런 문제들 속에서 나온 것은 아 닐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변화를 두려워해 조급하게 일 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일을 서 둘면 판단을 그르쳐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도 그르치게 된다. 여유를 가지고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 황충덕 작년 말에 자산운용사 CEO들의 간담회에 서 한 CEO가 최근의 경기를 빗대 이런 말을 했다. “4, 5년 전만 해도 냇가에 나가 가재를 잡을 때 돌 멩이 하나 들추면 적어도 1, 2마리는 나왔다. 어떤 때 는 괜찮은 돌멩이를 들춰 3, 4마리를 잡을 때도 있었 다. 그런데 요즘은 돌멩이 10개를 들춰도 하나를 잡 기가 어렵다.” 나도 이 얘기에 크게 공감했다. 자산운용 분야가 힘들다는 것은 모든 분야가 힘들다는 것이다. 최근 옥스포드대학의 사이먼이라는 교수가 향후 20년 이내에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진 단한 글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회계사, 비행기조종 사, 전문작가, 부동산중개인 등의 지적인 직업도 들 어있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는 투트랙으로 모색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하나 는 우리 법무사업계의 영역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발 『 』 2014년 3월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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