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9 특집 ●신춘 좌담 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법무사업무의 노 하우를 활용해 적극적·능동적으로 새로운 자신만의 업무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 순서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 로 후자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한다. 김인숙 앞서 이헌재 법무사님이 2002년 개업할 때 업계의 위기 조짐을 느꼈다고 했는데, 저도 2006년 무렵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는가 하 는 조짐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여전히 시장이 살아있으니 절박 함이 부족해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걸 느낀다. 앞서 김주경 법무사님 말씀을 인상 깊게 들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기를 느끼는 것 은 아닐까. 이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 수는 없 는 것일까. 이전에 우리 경제에서도 노동집약적인 산 업이 망할 거라고 해서 신발공장 같은 곳은 해외로 다 이전하고 했었지만, 이후 고부가가치를 내는 기능 성 신발의 생산을 통해 신발업계도 살아남았다. 그런 것을 보면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 중요하단 생각을 한다. 우리 법무사업무도 새로운 무엇의 창출보다는 기 존에 해오던 업무를 시대적 변화에 맞게 방식을 바꾸 는 것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중의 하나가 법무사업무에 인간의 냄새를 입힐 수 있는 성년후견 업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얘기는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리겠다. 성년후견제,인간적인서비스로미래직종에적합 사회 앞서 김인숙 법무사님이 우리 법무사 업에 인 간의 냄새를 입혀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무척 공감 되는 말씀이다. ‘법조인’이라는 권위의식을 벗고 지역 의 주민들에게 파고 들어가 지역민들의 삶과 밀착해 들어간다면 변호사들과 차별되는 시장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다. 이제부터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려 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김인숙 법무사님부터 말씀 해 주시면 좋겠다. 김인숙 그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오늘 좌담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의 시대는 단순 한 노동, 단순한 지식만을 요하는 직업들은 점점 사 라질 것이다. 웬만한 지식들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 나오고, 웬만한 노동들은 자동화 시스템과 로봇의 노 동으로 점점 대체되고 있다.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은 아주 고도화된 전문 적인 지식을 제공하거나 인간만이 해줄 수 있는 정서 적인 영역을 제공하는 직업들이다. 따라서 우리 법무 사업무도 누구에게도 제공받을 수 없는 특화된 전문 성을 갖추는 한편으로 보다 인간적인 형태로 전환해 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 비교적 전환 이 쉬울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법무사들에 게는 이미 성년후견업무가 있기 때문이다. 성년후견 업무는 피후견인과의 인간적 유대를 통한 신뢰와 인 간적인 서비스에 주안점이 있다. 법률가로서 피후견 “협회도지난 1년반동안 「법무사법」의개정을 역점사업으로주력해왔다. 현재 6개항으로규정된업무범위를 다른전문자격사와비슷한수준의 14항으로확대한 「법무사법」 개정안이이미대법원에제출되었고, 3월중순경에는 입법예고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정 성 학 I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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