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04April 2014 서민의 법률가 제562호 www.kabl.kr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마음을 여는 시 4월의 강 강은 알고 있을까 남는 자 누구이고 떠나는 자 그 누구인지 강은 땅에 발을 딛고 강은 땅을 품고 강은 저녁 햇살에도 눈이 부시는데 강은 어느 바다도 깊은 사랑이 되지 못한 잠든 허공, 강은 하나의 산을 이루고, 하나의 별이 되어 푸른 물 떼들을 휘몰아, 거친 수풀 사이 붉은 빗소리를 지르며 볼품없는 노래를 불러보지만 첫 눈에 반한 사랑이 머물다 간, 아이들의 함성소리 끝나지 않는 청 빛 짙은 언덕배기를 타고 흘러내리며, 4월의 강은 얼마나 많은 빈 배를 띄워야 바다가 될 수 있을까 하늘을 만날 수 있을까 새들이 부리를 조아리던 문풍지 사이로 바람이 일고 그 바람보다 급할 거 없는 꽃잎들이 부딪히며 내는 조잘거림에 툇마루 댓돌 아래, 기지개를 키며 희미하게 웃던 바둑이 밤새 짙은 안개로 퉁퉁 불은, 강은 아, 4월의 강은 보고 있을까 슬픈 겨울을 견뎌낸 눈보다 더 당당한 비가 강 속 깊이 뿌리 내리는 모습을 전 종 현 ■ 법무사(부산회)
04 제562호 April 2014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4년 3월 25일 통권 제562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목차 76 신규등록 78 등록공고 80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2 협회 및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 83 칭찬릴레이⑬ 서정남 특집 ▒ [인터뷰 ●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협회 주요사업의 현황과 전망 06 「법무사법」 개정, 업무범위 확대 기대 중! _편집부 04 권두언 ▒ 한국사회의 ‘훈장잔치’와 역사 바로세우기 _이철호 26 지방세 사례문답 ▒ 취득세과세표준 및 취득시기 등 _김의효 28 법무 동향 ▒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_국회법률도서관 38 발언과 제언 ▒ 통계로 보는 법무사의 미래와 발전전략(1) - 등기사건을 중심으로 _이상섭 실무 포커스 14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컨설팅 _염춘필 22 【민사조정 사례】 ‘돈사(豚舍) 악취배출방지소송’ 조정 불성립記 _김석민 24 【성년후견 실무】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성년후견제도’ 강의 체험記 _한석중 법률 33~37 법무동향 _편집부 48 법령·판례 예규·선례 52 생활법률상담 Q&A _권용산·유종우 56 알뜰살뜰 법률정보 _박지연 58 【만화】강백법무사 사무소 ⑮ _김희성 문화 02 마음을 여는 시 _전종현 62 인문학의 창 _최진태 65·66 수상 _한응락·이원우 70 법무사의 서재 _이규환 72 문화가 산책 _김청산 74 음악과 인생 _하철우
권두언 한국사회의 ‘훈장잔치’와 역사 바로세우기 이 철 호 ■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헌법학) 훈장 남발국가 대한민국, ‘셀프훈장’ 수여까지 정부에서 수여하는 훈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활자화되고 있다. 거칠게 표현하면 홍수처 럼 남발되는 것이 훈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여전히 훈장의 가치는 존재한다. 훈장이 제대 로 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훈장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한다.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에 「훈장조례」가 처음 제정되었고, 훈장을 관장하는 ‘표훈원(表勳院)’도 설치되었다. 현재는 「상훈법」에 따라 무궁화대훈장을 비롯하여 12종, 55등급의 훈장이 운영되고 있다. 훈장은 전 세계적 으로 명예의 상징이다. 또한 훈장의 생명은 희소성에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훈장으로는 독일의 십자 대훈장과 영국의 가터 훈장 등을 들 수 있다. 영국 가터 훈장은 1348년 제정된 뒤 665년 동안 받은 사람이 1,005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희소성이 있어야만 훈장을 받 은 사람도 자랑스럽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귀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훈장 남발 국가이다. 정부수립 이후 2013년까지 포상된 훈·포장 등이 무려 1,057,468개에 이 른다. 더욱이 퇴임하는 대통령 부부가 1억 원 예산을 들여 ‘무궁화대훈장’이라는 셀프 훈장을 수여하기까지 하는 나라다. 우리 사회에서 훈장이 극단적으로 희화화(戱畵化)된 것은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참 사 당시 아이를 잃은 김순덕(전 국가대표 필드하키 선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씨가 당국의 무성의한 진 상 규명과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며, 선수 시절 받은 체육훈장과 메달을 모두 반납하고 “한국에선 살고 싶지 않다”고 밝힌 뒤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난 사건이었다. ‘절명시(絶命詩)’로 유명한 황현 선생은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세상에서 매국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모 두 훈장을 받았으며, 1년 뒤에는 병졸과 하인들조차 훈장을 달지 않은 자가 없어 훈장을 단 자들이 서로 바라 보며 웃을 지경이었다. 간혹 훈장을 외국에 보냈지만 거절을 당하기도 하였고, 왜인은 훈장을 받으면 며칠 동 안 차고는 바로 녹여서 팔기도 하였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이 이런 지경이었으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 고 있었다.”며 대한제국 당시의 훈장 지급의 난맥상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훈장 잔치’는 몇 십 년 전의 일로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훈장잔치, 민주화 된 정부 아래서도 정권 말에 훈장잔치가 벌어졌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권 말에 자기들 끼리 훈장잔치를 벌였다. 심지어 ‘셀프 훈장’ 수여로 국민의 비난을 넘어 조롱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 』 2014년 4월호 4
5 권두언 두 전직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서훈 취소해야 특히 12·12 군사반란에 성공하여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들은 「상훈법」을 무시 한 채 12·12 군사반란에 공이 있는 인물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작전명 인 ‘충정작전’에 참여하여 무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5·18 후 한 달만인 1980년 6월 20일 훈장잔치를 벌였다. 이러한 신군부 세력의 훈장잔치는 김영삼 정부 들어서 비록 법적 한계로 일부만 취소되었으나,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환수작업이 시작되었고,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야 비로소 「상훈법」 개정을 통해 모 든 훈장을 취소·박탈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당시 훈장이 취소되고 환수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전직 대통령 전두환은 그후 7년간이나 계속 훈장의 반납을 거부해오다, 지난 2013년 6월, 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는 등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고 검찰의 소환 조사가 본격화되자, 비로소 9개의 모든 훈장을 국 가에 반납했다. 하지만 노태우는 여전히 취소된 훈장을 반납치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3년 한국조폐공사 제작 단가로 따지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현재 가치는 126만 원 정도로 전두환· 노태우 등이 받은 훈장들은 대부분 수십만 원 대에서 100여만 원 정도다. 그러나 이들 훈장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으로까지 매도됐던 현대사 왜곡이 이들의 훈장에 상징적으로 담겨있는 만큼 서훈 취소에 이어 환수까지 이루어져야만 전도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상훈법」은 서훈 박탈자에 대해 훈장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훈장 반환을 강 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관련부처인 안전행정부가 환수 조치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을 고려 해,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훈장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개정 해야 한다. 또한 이미 우리 사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대법원에서의 처벌을 통해 ‘12·12 군 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불법적으로 성립한 전두환·노태우 두 정권의 역사 적 정당성을 부인하였다. 이러함에도 지난 2006년 신군부세력의 서훈 취소 대상에서 전두환·노태우의 ‘무궁 화대훈장’의 경우는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제외됐었다. 하지만, 무궁화대훈장을 취소한다고 해서 재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훈장들은 취소하면서 두 사람의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둔 것은 그 자체가 이들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적 행동을 용인(容認)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서훈 취소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두환·노태우 등의 취소된 훈장 반납이 완료돼야 그들로 인해 왜곡된 역사도 바로 세워진다.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들의 훈장 반납을 촉구한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의 적극적인 훈장 환수조치를 촉구한다. 「상훈법」은 서훈 박탈자에 대해 훈장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 을 경우 훈장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관련부처인 안전행정 부가 환수 조치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을 고려해,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훈장을 반환하 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집 ▶ 협회 주요 사업의 현황과 전망 현 집행부의 임기가 1년 9개월이 지나 상반기를 훌쩍 넘기고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경기 불황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법무사업계가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고, 특히 금융권 전자등기 저가보수 문제 등 등기시장의 침탈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협회의 전향적인 역할과 정책방향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3월 13일(목), 임재현 협회장을 만나 지난 상반기 협회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어떻게 풀어가려 하고 있는지, 주요 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 들어보았다. <편집부> 인터뷰 ■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법」 개정, 업무범위 확대 기대 중!” 6월 총회 전 「법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상 … 상한선 폐지 ‘보수현실화’ 개편 구상 소액대리권, 「소액심판법」 개정으로 재추진 계획 … 금융권 전자등기 ‘시위준비 소위’ 구성 ●진행 : 송 태 호 ■ 본지 편집주간 ●배석 : 송 종 률 ■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 』 2014년 4월호 6
7 특집 ● 인터뷰 조직 내 의견 대립, 단합의 계기로 삼아야 ▶ 협회장님이 취임하신 지도 1년 9개월, 임기의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 었는데, 먼저 지난 상반기를 보낸 개인적인 소 회부터 듣고자 합니다. 어느새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1년 9개월 동 안 나름대로는 업계 발전에 대한 정책과 소신을 가 지고 대법원으로, 국회로, 법무부로 뛰어다녔습니다 만, 회원님들 보시기에 크게 흡족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지난 상반기 주력 해 온 「법무사법」 개정안이 곧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규칙 개정 문제나 법무사보수체계 문제 등 주요 사업들도 하반기 중 결실을 맺을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회무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말하자 면, 무엇보다 협회와 지방회간에 더욱 긴밀한 협조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협회와 지방회는 모두 법무사제도와 법무사업계 의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 만큼 대립과 대결보다는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협력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이나 법무부, 국회를 다니다 보면 노력해도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난해 「채권공정추심 법」 개정 당시에도 법무사도 대리인에 포함될 수 있 도록 열심히 정기국회를 쫓아다녔지만, 결국 법안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열심히 다니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 위상 및 후원 등 여러 여건들이 함께 갖춰져 야 한다는 걸 알았지요. 조직 내부에서 보다 건설적인 안을 가지고 대립 하고 각을 세우는 것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 는 하지만, 그것이 분열이 아니라 어려운 외부환경 에 맞서 단합하고 화합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요즘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협회의 움직임에 매 우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업계 발전을 위해 지난 상반기 동안 협회는 어떤 일을 했는 지요? 뭔가 희망을 가질 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회원들의 관심은 ‘업무영역 확대’일 것입니 다. 역시 「법무사법」의 개정 문제가 핵심으로 등장하 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 상반기 「법무사법」의 개정 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다른 전문자격사법에 비해 협소한 업 무범위를 확대하는 데 개정방향을 맞추고, 법무사업 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강제집행 신청사건에서의 신 청인대리, 행정관서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일반 법률계약서 작성 등 회원들의 요구가 높았던 내용들 을 포함하는 한편, 포괄조항을 넣어 업무영역에 보 다 유연하고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인 개 정안을 만들어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되도 록 6월 협회 정기총회 전에는 입법예고가 될 수 있 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는 모르겠지 만, 그간 대법원을 수 십 차례 드나들면서 업계 상황 을 설명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 에 우리 업계의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본부, 주도적 기관으로 성장
특집 ▶ [인터뷰 ●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협회 주요 사업의 현황과 전망 ▶ 업무영역과 관련해 성년후견제의 확대도 중요 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사)성년후견지원 본부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요? 성년후견제도는 심각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 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볼 때, 법무사업계가 미래 사 업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도 높을 뿐 아니라, 법무사 의 공적 역할을 널리 알림으로써 법무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성년후견본부는 정기총회에서 “협회가 설 립한 산하기관”이라는 점을 정관에 명문화하고, 지 난해에 이어 올해도 송종률 상근부협회장이 후견본 부의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협회와의 유대가 더욱 강 화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대 이사장 이하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초석이 잘 다져졌고, 이어 송 이 사장이 열성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신 덕에 지난해 상반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과 후보자 추천도 무사 히 마치고, 지역본부의 설립과 법인후견인 지정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현재는 세무사회장이 변호사·사회복지사회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법무사협회가 가장 활발하고 능 력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분야의 주도적인 기관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의 무료후견사업인 ‘따뜻한 후견인’ 사업과 지자체의 후견지원 조례 제정 운동, 지역본부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인데, 협 회에서도 예산지원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들을 변함 없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여서 실제 사건 수임은 기대 에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의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이므로 실망하지 말고 꾸준하게 추진해 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민사소송규칙」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조사도 실시하는 등 소액소송대리권 획득에 힘써 왔습니다. 공청 회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청회 이후 설문조사 결과와 당일 공청회에서 취 합된 의견, 언론보도 기사 및 357명의 무변촌 기초 의원들이 서명한 개정 의견서 등을 종합한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대법원장께 정책적 결정을 해주 시도록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답변을 듣 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은 법률 개정보다는 훨씬 용이할 거라고 생각해 대법원과 국회를 열심히 쫓아 다니면서 설득했지만, 지난 국감 때 새누리당 김학 『 』 2014년 4월호 8
9 특집 ● 인터뷰 용 의원이 잠깐 언급한 것 외에는 아직까지 가시적 인 성과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 실망은 없습니다. 이번 6월에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교체되면 「소액심판법」 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제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뛰어볼 생각입니다. ▶ 소액소송권도 그렇고 결국 법무사의 사회적인 위상확보 문제입니다. 조정중재센터는 그런 면 에서 법무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 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요? 말씀처럼 국민과의 대면 접촉을 늘리는 사업이 법 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 그런 점에서 2012년 9월에 개소한 협회 조 정중재센터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현재 38명의 조정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조정중재 센터는 2013년 처리한 조정사건 402건 중 194건이 조정 성립해 성공률 48.3%로, 서울지법 『2013년 조 정 성과분석』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사중재 원 등 12개 연계조정기관 중 1위를 했습니다. 그간 법무사가 무엇을 하는지, 법무사회관은 어디 에 있는지도 잘 몰랐던 조정 당사자들이 법무사회관 의 조정중재실을 찾아와 법무사 조정위원에게 조정 을 받으면서, 법무사도 법률전문가로서 상당한 능력 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 한 해만 해도 전체 402건의 조정사건 중 357건이 대면 조정으로 이루어졌으니, 어림잡아 1,000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법무사의 전문성에 대 해 피부로 느끼는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조정위원들의 노하우를 공유 하는 세미나 개최 등 조정센터의 성과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서울중앙회와 부산회에 이어 전국적으로 조정센터가 설치, 확대되어 사회적 위상을 더욱 높 일 수 있도록 중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다져나 갈 계획입니다. 보수체계, 상한선 철폐와 ‘보수현실화’가 답! ▶ 업무영역 확대뿐 아니라 보수체계의 개선도 중 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에 서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 왔는지 궁금합니다. 보수체제와 더불어 제출사 무원제도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그간 보수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 고, 특히 보수자율화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연구소도 자율화하는 것이 좋다 는 의견을 낸 바 있지만, 자율화는 장점도 있는 반면 함정과 위험 요소도 크기 때문에 그보다는 보수 현 실화가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자율화 이후 사법서사의 수익이 절 반으로 떨어졌다는 말도 있고, 세무사회나 노무사회 에서도 자율화하면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거라고들 합니다. 「법무사법」 개정안이 협회 정기총회 전에 입법예고 될 수 있도록 대법원과 협의중입니다. 그간 대법원을 수 십 차례 드나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업계의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집 ▶ [인터뷰 ●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협회 주요 사업의 현황과 전망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법조계 전반의 상황으로 볼 때, 자율화하면 일본처럼 다수 법무사들의 수익 격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자율화보다는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던 보 수료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현실화하되, 상한선을 철폐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협회는 지난 상반기 보수 현실화에 주력하여, 2012년 시행된 동산채권담보등기의 기본보수를 15 만 원으로 정하고, 신탁등기를 등기에서 분리해 10 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54조 제2항의 이전처분 고시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등기에서 신축가옥마다 새로운 기본료를 받 게 하는 등 대폭적인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데까지도 대법원과 많은 논의를 거쳤고 어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향후 보수 현실 화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대법원 쪽에 강하게 의견을 피력해 관철시켰습니다. 현재 법제연구소에서 이에 기초해 현실화된 보수 체계를 다시 연구 검토 중에 있고, 곧 보고서가 올라 올 예정이니 추후 다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한편, 제출사무원제도는 본직 중심의 사무실 운 영체제로 변화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그에 대한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두 입장 모두 회원들의 요구가 있는 사안이라, 시간 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식이 대중화되는 시대가 되면서 전문성 강화 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협회에도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 떤 노력들이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그간 협회에서는 법무사업의 첫 시작인 등록전 연 수의 개편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교육 내용을 실 무 중심으로 바꾸고, 교수진도 젊은 법무사들을 대 폭 영입하는 등 새롭게 교체했으며, 교수님들이 강 의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연수생들의 평 가서 결과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올해 연수에서 연수생들의 교육 만족도가 개편 전에 비해 200% 정도 높아졌고, 교수님들도 열성을 다해 주셔서 매우 고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교육도 협회 재정 건정성 확보의 일환으 로 지난해부터 시험 합격자는 20만 원, 자격자는 30 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 시험 합격자의 경우 그 중 15만 원을 실습지도 법무사에게 지급하고 있 으며, 올해 연수부터 ‘법원과 등기소 방문’ 프로그램 을 신설해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 2014년 4월호 10
11 특집 ● 인터뷰 그리고 하반기에서는 법무사들의 신규 업무영역 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특강들을 실시해 볼 생각입 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파산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급증하자, 정부는 중소기업의 파산· 회생절차를 간소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향후 미국식 조정 전치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도 계획 중에 있 습니다. 앞으로 기업회생·파산 분야는 이미 개인회생· 파산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법무사들에게 큰 기회의 시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 습득은 물론, 미국식 조정전치주의제도 에서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는 ‘기업회생경영사’ 자 격 취득을 통해 향후 전문적인 컨설팅뿐 아니라 법 원에서 선임하고 있는 법정관리인 보조(CRO), 인가 기업의 감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 향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최근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임대시장으로 급변하고 있어 주택임대관리업이 유망사업으로 부 각되고 있는데, 최근 「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서 법무사도 주택임대관리업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 불법점유나 관리비 체납, 불법 전대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업무라는 점에서 명도소송 등의 업무에 밝은 법무사 에게 매우 유리한 영역입니다. 앞으로 협회는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한 현황 파악 과 사업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기회로서 전문적인 설명회와 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신설 하여 실제적인 업무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권 전자등기, 시위준비 소위원회 구성 ▶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금융권 전자등 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 법 무사시험동우회 주최로 국민은행과 대법원에 항의하는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협회 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시우회 집회 이후 협회에서는 대법원에 공인인증 서와 연계프로그램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검증 요청 을 했고, 대법원에서 이를 수용, 현재 연계프로그램 업체에 대한 안정성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에 있습 니다. 국민은행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법무사 가 국민은행의 주요한 고객인데 그 분들과 대립하면 서까지 시행을 강행할 만큼 전자등기의 이득이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현재 국면에서 저가보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자등기뿐 아니라 일반등 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협회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간 금융권 전자등기를 둘러싸고, 현실적으로 금 융권의 전자등기 저가보수 추세를 막기는 어려우므 일본의 경우는 보수자율화 이후 수익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법조시장 상황으로 볼 때, 자율화하면 일본처럼 다수 법무사들의 수익 격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자율화보다는 보수 현실화가 합당하다는 판단입니다.
특집 ▶ [인터뷰 ●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협회 주요 사업의 현황과 전망 로 가능한 법무사법인이라도 공개입찰에 뛰어들어 전자등기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법 개정을 통 한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강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저가보수 추세를 막아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해 왔 습니다.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현실론과 이상론으로, 그 간 협회는 현실론 쪽에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여론 을 취합해 본 결과, 전자등기의 저가보수에 대한 높 은 위기의식과 이러한 우려에 대해 협회가 시위를 통해 보다 강력한 의사 표명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회원들의 뜻에 따라 ‘저가보수 수 임에 대한 징계조치’ 방침을 각 지방회에 공문으로 하달하였으며, 협회 내 시위 준비를 위한 ‘소위원회’ 를 꾸려 현재 항의시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다른 전문자격사 단체에 비해 우리 업계의 홍보 사업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협회 의 홍보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상반기에는 법무사의 정확한 업무를 모르는 국민 들이 여전히 많아 법무사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홍보 브로셔를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제작 해 배포했으며, 『법무사』지도 대법원장님까지 관심 을 가지고 읽을 정도로 외부에 많이 알려지고 있어 대외 홍보지로서 좀 더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꾸준 히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사회, 복지단체들을 대상으로 법 무사를 홍보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법률과 관련된 기획사업 공모전을 해볼까 계획 중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법무사를 강사로 하는 ‘생활법률 강좌’라든지, ‘취약층 소액소 송 지원사업’ 같은 다양한 생활법률 관련 사업을 기 획해 공모에 임하면, 협회가 이를 심사해 선발한 사 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선한 홍보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회장선거·조직제도 개편, 신중히 검토해야 ▶ 지금부터는 내부조직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협회의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협회비 인상안도 가결된 바 있는 데, 협회의 예산 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제가 취임할 당시에는 신규등록 법무사의 감 소 추세가 심각했습니다. 당시 2012년 10월 현재 (2012.4.1.~10.22) 등록자 수가 2011년 10월 대비 15명이나 적은 상황이었고, 매년 7.6명씩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강력한 예산절감 정책이 없으면, 향후 협회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총회에서 협회비 인상안이 가결되었고, 집 행부도 회관 전층 임대(매년 월세수입 4,000만 원 증대), 법조협회비 삭감(매년 8,300만 원 절감), 정 『 』 2014년 4월호 12
13 특집 ● 인터뷰 기총회 장소 변경(3,250만 원 절감), 과세시가표준 액표의 온라인화(4,000만 원 절감), 회원연수 온라 인화(9,000만 원), 등록전 연수 수강등록금제도 부 활(7,000만 원 절감) 등 정책을 실시해 전체 예산에 서 3억 이상을 절약했습니다. 또,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신규 등록 자 수도 올해는 2011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당장의 예산 운영에 어려움은 없어진 덕분에 하반기에는 당 면한 금융권 전자등기 문제에 대한 대응과 소액사 건대리권 획득, 신규 업무영역의 확대를 위한 교육, 협회 홍보 등의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의 사용이 가 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복지확충을 위해 연금제도나 신 용협동조합의 설립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협회가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한편, 협회 공제회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구상금을 변상하지 않아 공제회의 회원자격을 상 실했으면서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법무 사로서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정지’ 혹은 ‘등록취 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무사 관련 법규 및 공제규정의 개정을 대법원과 협의 중에 있 으며,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법무 사가 약 40여 명 정도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로부터 최소 10억 이상의 공 제금 구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제회 재정도 상당 부분 안정될 것입 니다. ▶ 협회 정기총회가 곧 다가오는데, 내년의 차기 협회장선거에 대비한 선거제도와 조직제도 개 편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현재 어떤 논의들이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장만 선거로 선출하고 각 지역권 부회장을 협회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러닝 메이트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광주전남회의 제 안도 올라와 있고, 직선제보다는 간선제가 더 효과 적이지 않냐는 문제제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협회가 보다 정책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 해서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처럼 회장회가 아닌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필 요하다는 주장 역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주 제들입니다. 이 부분은 민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신 중하고 객관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법제연 구소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 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며 이만 마칠까 합 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어렵지만, 서민 친화적인 생활법률가로서의 법무사의 저력을 믿고 환경에 굴 복하기보다는 극복해 가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협회는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기업회생·파산 분야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주택임대관리업 분야가 법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두 분야에 대한 현황 파악과 실질적인 업무영역이 될 수 있는지 사업성 타진을 위한 특강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기업 법인전환 방식의 삼두마차 -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사업양수도 필자는 상고를 졸업했다. 당시 학교에서 기초적 인 회계지식을 배울 수 있었는데, 법무사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필자의 경우 회사 관련 상담을 할 때 법무팀을 만나는 경우도 많지만, 주로 회계팀이 나 재무팀과 일을 했었는데, 10여 년 전에는 이 분 들이 회계나 세무에 대한 대화가 되는 법률 전문가 를 만나서 너무 기쁘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어느 날, 회계사 직에 계신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염 법무사. 전국에 가스충전소 5개를 갖고 있는 고객이 있는데 1곳당 부동산평가액만 평균 150억 원 정도 해. 소재지별로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 어. 그런데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선배님. 이미 조사를 다 해 보셨겠지만, 먼저 법 인전환을 할 때,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르는 취득 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면제되는 것을 전제 로 한다 하더라도, 감면되는 취득세액의 20%에 해 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므로 수도권과밀억 제권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각 사업소 별로 2억4천 만 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을 경우에는 1 억2천만 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①이 비용을 현재 전부 부담하기 어 렵다면, 순차적으로 각 사업장 별로 현물출자를 해 서 다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 이들을 합병해서 하 나의 법인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②이 비용을 일시에 부담할 능력이 있다면 중 소기업 통합의 방법으로 처음부터 하나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③물론 이 경우 초기 출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염 춘 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날로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의 경쟁 격화와 최근 등기시장의 난맥상 등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법 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미래적 대안은 무엇일까. 상업등기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필자는 ‘기업 컨 설팅 분야’를 개척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앞으로 본 란을 통해 자신의 컨설팅 사례와 노하우를 과감히 공개하면서, 법무 사 업무를 전문 컨설팅 업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업무 영역 개척의 일환 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법무사 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⑤ ‘개인기업의법인전환’컨설팅 -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사업양수도’, 세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 』 2014년 4월호 14
사업양수도는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을 것 같구요.” “그런데 염 법무사, 나도 같은 생각인데, 현물출 자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여러 번 해 보 았지만,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은 해 본적 이 없어서 그래.” “예, 선배님. 사실 실무계에서 중소기업통합의 방 법으로 법인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 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법인전환 비용을 일 시에 부담할 능력만 있다면 중소기업통합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저를 믿어 주시고 신경을 쓰지 마세요.” 1. ‘현물출자’ 방식 -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꽃 사 례 사료보관용 탱크 제작·설치기업의 법인전환 회사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법무사들에게는 정기주주총회 기간인 3월과 4월이 가장 바쁘다. 물 론 임원변경등기가 주로 발생하므로 실속은 떨어지 는데, “회사전문 법무사가 이때 바쁘지 않으면 밥 굶지요”라고 너스레를 떨던 동료 법무사의 말이 생 각이 난다. 경영지도사의 소개로 이틀 전에 현물출자 방법으 로 운영하던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을 하기 위해 수원에 있는 한 기업체를 방문했다. 대표는 50 대 초반 정도에 후덕한 인상이어서, 편안한 마음으 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 회사는 사료보관용 탱크를 제작한 후 설치해 주는 것을 주 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탱크를 주 로 농장이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국가기관에 납품하 고 있었다. 업력은 10년이 넘었고, 1년에 매출이 약 50억 정도인 중소기업이었는데, 성실신고납부제도 가 도입된 후에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납부하게 되어 서, 차라리 주식회사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회계사 및 경영지도사와 함께 방문을 했다. 회계 사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절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개인기업의 회계마감 절차를 상담했다. 필자가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 설명할 차 례가 되었다. “대표님. 사료보관용 탱크를 제작한 후 설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설치를 해주는 업을 건설업으로 보는지 아니면 제조업의 부대사업으로 진행하는지 요?” “아, 탱크를 설치하는 것은 건설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매출비중도 제조업이 30%, 건설업이 70% 정도 차 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물출자와 무슨 관련 이 있나요?” 대표는 의아한 듯 필자를 쳐다보았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개인사업자가 주식 회사로 전환할 때에는 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면허 세가 중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5년 이 상 제조업을 경영했을 때에는 등록면허세가 중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이 공장의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 납 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제조업보다 건설업의 비중이 더 크므로, 등록 면허세나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 다. 이 부분은 절차 비용의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추 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자는 대표 방에 있던 칠판에 흐름도를 그려가 면서 절차를 설명했다. “먼저 거래하는 세무사님이 개인기업의 회계를 마감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되어야만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감정평가사가 부동 산을 감정평가 한 후, 회계사가 최종적으로 감정인 의 감정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5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이 보고서가 작성되면 법무사가 정관 등 여러 서 류를 만들어서 법원에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법 원이 이를 인가해 주면, 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 을 해서 면제를 받은 후에 부동산소유권을 설립된 법인 앞으로 이전해 드립니다.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보통 1개월 정도가 지나야 인가가 납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을 마감한 후 빨라도 40일 정도가 지나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 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이 개인기업의 순자산액보다 커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회계사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 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계속적 기업이므로 회계상 개인기업을 마감하더라도 법인이 설립되는 시기까 지 40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 기간에 추가로 이익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출자 외에 2천 만 원이나 3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출자를 해 놓 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는 현금출자도 하겠다면서, 40일 정도가 소 요되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저희가 탱크를 만들어서 설치까지 하려면 보통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사기업과 체결한 계약이 야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그 계약자의 지위를 법 인으로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 거래처가 이를 반대하지 않겠지만, 국가나 농협 등은 개인사 업자로 체결한 계약을 절대 법인으로 승계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공개입 찰을 하는데, 만약 법인전환 기간이 40일 정도 걸리 게 되면 이 기간 동안 조달청 입찰에 응할 수 없게 됩니다. 기간이 너무 길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개인기업을 마감함과 동시에 법인설립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법 인등록번호는 설립등기가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법 인설립등기 전에는 법인등록번호가 필요한 조달청 입찰이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드렸다. 그리고 조달청 입찰에 혹시 전문건설업 면허를 갖 고 있는 것이 입찰의 참가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물 었다. “그럼요, 저희가 조달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설립 후에도 문제가 되네요. 전 문건설업 면허를 법인에 양도하기 위해서는 30일간 지역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도 여전히 조달청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 니다. 물론 농협 등 관공서도 마찬가지구요.” 이 대표님, 필자의 설명을 듣더니 흥분하기 시작 했다. “아니 회계사님, 법무사님. 규제개혁! 규제개혁! 부르짖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개인기 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근 3개월 동안 영 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쩌라는 겁니까? 저나 종 업원이나 모두 죽으라는 겁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형편을 살펴서, 법원 도 인가기간을 대폭 줄여 줘야지요. 그리고 개인기 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건설업 면허 양도랍시고 30일간의 공고기간을 두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가서 이런 설명을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개인이랑 법인이랑 법인격이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면허를 양도하 지요, 법인격이 같으면 뭐라 양도합니까? 아, 그런 데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 이나 결국 그 실상은 같은 것이니, 별도로 특례를 두어서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게 해서, 사업 을 계속하는데 지장을 주지 말아야지요.” 필자는 대표의 말에 공감을 표하고, 법원의 경우 에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감정보고 서와 동시에 청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참작 해서 인가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을 단축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 하면서 상담을 끝냈다. 상담을 끝내고 나오는데, 회계사가 잠깐 상의할 『 』 2014년 4월호 16
17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일이 있다면서, 다른 곳에서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 인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 세무사가 공장용 건 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계장치 등만을 현 물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하라고 조언하고 있어서 애 를 먹고 있다고 했다. 공장을 개인이 소유하고, 신 설법인에 임대를 해주면 오히려 임대수익을 발생시 킬 수 있어서 유리하다고 설명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 세무사의 설명도 경청할 이유가 있는 내용이지만, 혹 제조업을 가업승계 할 것이라면, 공 장을 당연히 현물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해야 부동산 에 대해서도 나중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 례 주택신축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의정부에서 주택신축업을 개인사업자로 하고 있 는데, 주택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싶다면서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팩스로 보낸 후 검토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사실 현물출자에 대한 검토는 내방 상담을 해 주 어야 상담자도 힘이 나는 법인데, 이렇게 전화와 팩 스로만 자료를 보내고 비용과 절차를 검토해 달라 고 하면 서비스업이라는 생각에 철두철미한 필자라 도 약간은 마음이 흔들린다. 사실 나대지를 현물출자했을 때 취득세 면제 여 부가 실무계에서 쟁점이 된 적이 있었다.「조세특례 제한법」만 보면 토지를 현물출자해서 법인전환 하 는데 취득세 면제가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조 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고, 사업용 자산이 양도소득세의 이 월과세 대상이 된다. 먼저 주택업자가 취득한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 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 토지에 주택을 건축 해 판매하게 되면 이 부동산은 상품이지 사업용 고 정자산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상품도 사업용 자 산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나대지는 근본적으로는 사업용자산이 아 니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 행규칙」을 면밀하게 추적해 보면 나대지를 비사업 용 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가 투기 목 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 인세법」에서 나대지를 원칙적으로 사업용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나대지가 비사업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토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 장 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이 토지를 현물출 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 토지는 사 업용 고정자산이 되어 이때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가 된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떤 손님이 내방해서 나대지를 현물출자를 하려고 한다면서 상담을 요청 했다. 나대지 자체는 사업용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없다 고 하자, 건설자재를 쌓아 놓는 가설재업자에게 토 지를 임대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다시 필 자를 찾아왔다. 그리고 임대업자이므로 이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을 하겠단다. 필자는 「법인세 법」 규정에 의하면 임대용 나대지도 비사업용 자산 으로 보고 있어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왜 그러냐는 반문을 하셨다. “1980년대에 많은 기업이 부동산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를 규제하 기 위해 비사업용 부동산에 중과세를 하기 시작하 자, 많은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제3자에 게 임대하고,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사업 용 부동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 법을 고쳐서 임대용 토지는 비사업용 부동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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