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15 특집 11) 주택임대사업용 건물에 투자할 경우 다음 사항 을 고려하면 좋다. ① 월세가 나오는 건물이어야 한다. ② 대출을많이받을수록임대수익률이올라간다. ③ 대지지분이 높을수록 시간이 지나도 가치유지 에 유리하다. ④ 투룸보다 원룸이 월세 제고에 유리하다. ⑤ 신축이나 매입보다 낡은 건물의 개조에 관심을 가진다. Ⅳ. 법무사의역할에대한시사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법무사는 전문인력 중 하나에 해당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여 운영 할 수는 있으나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진다고 볼 수 는 없다. 그러나 주택임대관리업 시장이 커지고 다양한 형 태의 상품과 고객이 형성되면 법무사의 고유영역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법무사가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대규모 주택임대관리업체와 제휴하여 자문역할 을 한다 . 당분간 임대관리시장은 규모에 따라 세분될 것으 로 보인다. 크게 보면 대기업이 자체 사업하는 수준 의 대규모 시장과 공인중개사와 같은 소규모 업체 가 몇 세대씩 관리해 주는 소규모시장, 그리고 그 중간에 소규모 원룸건물을 관리해 주는 것과 같은 중간규모 시장으로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규모 업체 및 중규모 업체와 협약을 맺고 자문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택임대관리업을 전문적으로 특화한 업무를 영 위한다. 임차인과의 계약, 보증금 관리, 임대료 공지 및 징수, 연체료 발생 시 계약해지, 계약사항 불이행 시 조치, 계약갱신, 명도 및 퇴거, 원상복구 등에 따 른 민사상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주택임 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대한 전문지 식이 필요하다. 당분간 큰 시장을 기대할 수는 없으 나, 시장을 선점하고 장기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 면 충분히 사업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률자문서비스와 같은 부대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많아지면 경쟁이 치열하여 부가가치가 높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는 단순한 임대관리만 해서는 수익을 올리 기가 만만하지 않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다양 한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활서비스, 가사서비스, 문 화서비스, 정보서비스, 건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규모 이상의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임대인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상속·증여 및 개인의 제반 법률자문서 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유치에 유리할 수 있다. 또한 관리대상 임차인들에게도 밀착하여 법률관련 사업 을 할 수 있는 대상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4) 개발형 임대운영 관리사업이나 리츠 임대관리사 업과 같은 규모 있는 사업에 참여한다.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시장 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부지매입 후 개발, 지주 공동사업, 유휴부지 개발, 노후건물 리모델링 개발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 후 장기임대 운영하는 사업 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나 사업경비는 장기자금을 조달해 충당한다. 조달자금은 임대운영 수입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것이다. 리츠임 대사업도 동일한 맥락에서 현재 물밑작업이 활발하 다. 이러한 사업의 법률서비스 역할로 처음부터 개 발사업자와 연대하여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 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는 물론, 다양한 파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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