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대표이사의해임, 그아찔한위험성 1996년도 제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바로 등록을 하고 업무에 뛰어들었으니 필자도 법무사 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18년차가 되었다. 업무의 성 격상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법무사 업이 어서 한시라도 마음을 편히 놓을 수가 없다. 개업 3년차쯤 지났을 때의 일이다. 필자는 한 학 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당시 에는 독립된 상업등기법이 없었고, 상업등기와 관 련된 규정이 비송사건절차법에 포섭되어 있었다. 어느날 동기 법무사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염 법무사, 큰일 났어.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해 주었는데,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우연히 등기 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는데,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있어 깜짝 놀라 상업등기소에 전화를 해 신청인의 대리인을 수소문한 끝에 나한테 연락했다는 거야.” 필자는 직감적으로 큰일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나?” “글쎄, 지금 확인전화를 받고 나도 당황해서 바로 염 법무사한테 연락을 한 거야. 어떻게 해야지?” 필자는우선 2차피해가어떻게발생할까생각했다. “먼저 회사에 연락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 알아봐. 그리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등기부 등본부터 확인해봐. 대표이사 변경 전후에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부터 파악해 보 자구.”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전화를 해 볼까 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일을 수습하느라 정 신이 없을 텐데 좀 더 기다려 보자고 했더니 다음날 연락이 왔다. “염 법무사, 정말 고마워. 회사에 연락해서 부동 산이 있는지 물었더니, 30억 원 정도 하는 본사 건 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그래서 바로 그 소재지를 물어 보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어. 그런데 정말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중에 있더라 구. 등기소에 연락해서 사정을 말하고 제발 근저당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염 춘 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날로치열해지는법조시장의경쟁격화와최근등기시장의난맥상등법무사업계를둘러싼현실은어둡기만하다.법 률전문가로서법무사의미래적대안은무엇일까. 상업등기분야에서독보적전문가로인정받고있는필자는 ‘기업컨 설팅분야’를개척해나가자고제안한다.앞으로본란을통해자신의컨설팅사례와노하우를과감히공개하면서,법무 사업무를전문컨설팅업무로발전시켜나갈수있는나름대로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미래업무영역개척의일환 에서매우실제적이고유익한정보가될것이다. <편집부> ‘법무사기업컨설팅’ 사례연구⑥ ‘대표이사해임’에관한컨설팅 - 고난도의해임방법부터가장쉬운이사회를통한방법까지 『 』 2014년 5월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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