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해임, 그 아찔한 위험성 1996년도 제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바로 등록을 하고 업무에 뛰어들었으니 필자도 법무사 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18년차가 되었다. 업무의 성 격상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법무사 업이 어서 한시라도 마음을 편히 놓을 수가 없다. 개업 3년차쯤 지났을 때의 일이다. 필자는 한 학 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당시 에는 독립된 상업등기법이 없었고, 상업등기와 관 련된 규정이 비송사건절차법에 포섭되어 있었다. 어느날 동기 법무사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염 법무사, 큰일 났어.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해 주었는데,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우연히 등기 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는데,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있어 깜짝 놀라 상업등기소에 전화를 해 신청인의 대리인을 수소문한 끝에 나한테 연락했다는 거야.” 필자는 직감적으로 큰일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나?” “글쎄, 지금 확인전화를 받고 나도 당황해서 바로 염 법무사한테 연락을 한 거야. 어떻게 해야지?” 필자는 우선 2차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까 생각했다. “먼저 회사에 연락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 알아봐. 그리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등기부 등본부터 확인해봐. 대표이사 변경 전후에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부터 파악해 보 자구.”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전화를 해 볼까 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일을 수습하느라 정 신이 없을 텐데 좀 더 기다려 보자고 했더니 다음날 연락이 왔다. “염 법무사, 정말 고마워. 회사에 연락해서 부동 산이 있는지 물었더니, 30억 원 정도 하는 본사 건 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그래서 바로 그 소재지를 물어 보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어. 그런데 정말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중에 있더라 구. 등기소에 연락해서 사정을 말하고 제발 근저당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염 춘 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날로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의 경쟁 격화와 최근 등기시장의 난맥상 등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법 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미래적 대안은 무엇일까. 상업등기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필자는 ‘기업 컨 설팅 분야’를 개척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앞으로 본 란을 통해 자신의 컨설팅 사례와 노하우를 과감히 공개하면서, 법무 사 업무를 전문 컨설팅 업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업무 영역 개척의 일환 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편집부>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 연구 ⑥ ‘대표이사해임’에관한컨설팅 - 고난도의 해임 방법부터 가장 쉬운 이사회를 통한 방법까지 『 』 2014년 5월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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