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권설정등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 등기소 에서도 사정을 듣고, 알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 것 인지 연락을 달라고 하더군.” 그리고 다시 며칠 후, 동기는 천만다행으로 모든 일이 잘 수습되었다며 저녁을 사겠다고 찾아왔다. 저녁을 먹으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어떻 게 됐을까?” “아,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잖아. 그래서 그 회 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라고 등기되어 있 는 자를 대표이사로 믿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 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물론 그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대표이사 변 경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새로 선임되었 다고 주장하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신 청해 부실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례의 경우에는 공신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근저당권자가 본 손해에 대해 회사가 아닌 법무사 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이 등기를 해 준 법무사가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크겠지. 그런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했던 채권자 가 혹 돈을 미리 대출해 주진 않았나?” “하늘이 도왔지. 사채업자이었던 것 같은데,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돈 을 송금하기로 했다는 거야. 정말 이럴 수도 있군! 운이 나쁜 거야, 아니면 운이 좋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했다. 동기는 당시 어떤 고객을 만났는데, 그가 여러 회사 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고, 몇 개 회사의 임원변경등 기를 해주면서 친해졌는데, 이 회사의 주주명부를 갖고 와서는 자신과 지인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있으면 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그만두라고 해도 말을 듣 지 않아 부득이 해임시키려고 한다기에, 별다른 의 심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해 대표이사 해임등기와 선임등기를 신청했다는 것 이었다. 당시만 해도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예가 거의 없 었던 때라 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 았다. 이번 호에서는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해 고난도의 해결방법과 쉽거나 복잡한 방법 등 실제 컨설팅 사 례를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컨설팅 노하우를 알아보자. 사 례 1 단독 주주가 발행주식 전부 보유 - 살얼음을 걷는 듯한 대표이사 해임 어느 날 종로에 있는 회사라고 하면서,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해 상담을 하고 싶은데, 방문이 가능할 지 물어왔다.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말에 약간 긴장 을 하면서 회사를 방문했다. 회사에는 대표이사와 전무, 그리고 법무담당 실 무자가 있었는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 고 소개를 하면서, 투자를 했던 회사 중 하나가 말 썽이 나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자 하는데 수임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일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우선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 그리고 주주명부를 볼 수 있는지요?” 법무담당자가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 명부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나는 증명서에 쓰인 회 사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필자가 지난해까지 거래하던 회사였는데, 얼마 전 주주가 바뀐 후로는 연락이 끊겼던 회사였던 것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 서를 살펴보니, 필자가 등기를 한 이후에도 두 번이 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있었다. 필자는투자회사의대표이사를쳐다보면서물었다. “이 회사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17 실무포커스 ●상업등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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