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대표이사는 다행스럽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혹스 럽다는 것인지 약간 당황하는 듯하면서 “법무사님,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나 봐요?”하고 물었다. “예, 얼마 전까지 제 거래처였습니다.” “아, 그러면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사업목적상 매출액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비록 경영권 분쟁이 있으나, 회사가 정상화된 다면 아주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액수만 해도 1백억 원 가량 됩니다. 저희 쪽에서 대표이사와 이사를 차지하고 있었는 데, 자기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 는 자가 대표이사와 이사를 모두 해임하고 자기쪽 사람으로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을 언제든지 빼내갈 수 있으니까요.” 필자는 드디어 핵심을 찾았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물었다. “제가 이 회사를 거래할 때까지 이 회사의 주식을 두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머지 주식도 매입할 것이라는 말을 실무자한테 들었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관계가 끊어졌는 데, 혹시 그 주식을 매입하셨는지요?” 투자회사의 대표이사는 법무담당자에게 주식양수 도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필자는 법무담당자 가 가지고 온 주식양수도 계약을 살펴보고, 이 주식 양수도 계약서만 가지고 현금성 자산만 100억 원이 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랬더니 대표이사가 이 회사는 주주의 수는 적 지만, 다행히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방문 해서 주주명부를 발급받았고, 그래도 걱정이 되어 서 예탁해 놓았던 주권 전부를 찾아왔다고 했다. 법무담당자가 주주명부와 주권을 가지고 왔다. 주주명부와 주권을 확인해 보니, 현재의 투자회사 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표님, 그러면 주식양도에 대한 다툼이 있는 모 양이군요. 저희들이 등기를 하면서 실체관계 전부 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전문가 로서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보통은 서로 주 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 로 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니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물주권이 발행된 회사의 경 우,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실물주권 까지 갖고 있으면 주주로 보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 는 적법한 주주로 추정되는 권리추정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실물주권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천만 다 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주가 1인인 회사 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 라 하더라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주주총회 를 개최해서 대표이사인 이사와 이사, 감사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면, 대표이사직을 별도 로 해임하지 않아도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대표 이사직에서 퇴임하게 됩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직도 해임하는 것이 일반적 이구요.” 필자는 문제해결의 방법과 대안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이 대표이사가 필자에게 거칠게 항의를 했다. “아니, 법무사님! 명의개서대리인이 발급한 주주 명부에도 우리가 1인주주로 주식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실물주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상 대방은 어떻게 임의로 주주총회를 열어 우리 측 대 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요? 만약 우리가 주주명부 나 실물주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앉아서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필자는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어 적당히 말을 얼 『 』 2014년 5월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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