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19 실무포커스 ●상업등기 실무 버무린 후, 다음 주제로 이어나갔다. “그런데, 대표님!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것이 해결 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지만,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기를 법무사도 수임하기를 주저하지만, 공증사무 실도 공증을 해 주려 하지 않고, 등기관도 등기를 잘 안 해 주려 합니다.” 그리고는곧 ‘아차, 잘못건드렸다’는생각이들었다. “법무사님, 아니 그렇게 어려운 등기면, 상대방은 어떻게 우리 측이 선임한 대표이사를 해임했지요?” 투자회사의 대표자가 잔뜩 인상을 쓰면서 항의하 듯 질문을 했다. “대표님, 제가 지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 으므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 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 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마 이 회사의 경우 에도 앞으로 실체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겠 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대방 또한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고 주장할 터이고, 그런 주주명부를 갖고 있을 것입 니다. 그런데 보통 주권을 발행한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무계에서 실물주권의 보유 여부를 잘 따 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우리처럼 대표 이사 해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사건의 두세 건은 민형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공증사무실의 실무자와 변호사도 소환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공증수수료가 6만 원인데, 어느 공증인이 이를 쉬이 해주겠습니 까? 차라리 그만큼 덜 벌고, 분쟁에 개입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 하는 주주총회와 공증사무실이 공증을 해 주지 않 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투자회사의 대표도 공증의 어려움을 현실로 받아 들이고 그 해결책을 물었다. “내일 주주총회를 열고, 공증인을 출석시켜 출석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공증인인 변호 사가 출석하여 정당한 주주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 한 후, 회의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해 줍니다.” 그때까지 옆에서 조용히 있던 투자회사의 전무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좋습니다. 그럼 등기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전무님, 원래 등기를 신청하면 Random 방식으 로 등기관이 지정됩니다. 그러나 경영권분쟁이 있 어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기를 연속해서 신청하 면, 그 전에 해임등기를 처음 했던 등기관에게 해당 등기가 배정됩니다. 당해 회사의 사정을 그 등기관 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법원의 배려이지요. 예전에는 등기관이 대표이사의 해임을 두고 실체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 자료들을 요구 했습니다. 등기 심사 중에 해임되는 쪽에서 진정서 등을 제출했을 경우 이를 참작하기도 했구요. 그러나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에 대한 등기관 의 형식적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후 에는 대부분의 등기관들이 해당 서류가 적법한 지 만을 보고 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에도 등기서류에 하자가 없으므로, 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데 문제가 없다 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공증인이 출석, 공 증한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하 여 무사히 대표이사 등의 해임등기와 선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다시 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등기를 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상대방이 다시 우리가 선임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자기 측 대표이사를 선임했어요. 회사의 본점까지 울산으로 이전했구 요. 게다가 1백만 원어치의 신주를 발행해 그 등기 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상대방도 프로 조언자의 조언을 받는 듯했 다.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경우 본점이전을 하

RkJQdWJsaXNoZXIy ODExNjY=